4월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법 개정
4월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법 개정
  • 전영재 기자
  • 승인 2020.01.3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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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참정권 확대

민주주의의 꽃,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15일에 진행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1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통과된 법안을 보면 21대 지방선거에 한 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선거 가능 연령 만 18세로 하향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제한해 왔다. 전 세계에서 만 18세부터 사회적 의무와 자격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통과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약 53만 명이 투표권을 부여받을 것이라 추산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유권자 대다수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어서 학생 중심의 정책 공약도 많이 나올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53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유입되면서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국회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줄이는 장점과 소수 정당이 득세하여 정치적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여야 협상을 통해 채택된 안은 기존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의석 47석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50%를 연동하되 30석의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표 : 선거 때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시뮬레이션]

대한민국에 임의의 정당 A/B/C/D/E가 있다고 가정하자.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다.

정당

지역구 의석

정당 득표율

A

100

40%

B

80

30%

C

50

15%

D

20

10%

E

3

5%

253

100%

 

300석을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100% 연동 보장 의석을 계산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뺀다. ÷2를 해 50% 연동 보장 의석을 구한다. * (100% 연동 의석 지역구 의석)÷2 = 50% 연동 의석

정당

정당 득표율에 따른 보장 의석

지역구 의석수를 뺀 값(100% 연동)

50% 연동

A

120

20

10

B

90

10

5

C

45

없음(-5)

없음

D

30

10

5

E

15

12

6

300

-

-

 

이렇게 나온 의석수를 정해진 비례의석수 30석 제한에 맞도록 재조정한다. 나머지 비례의석 17석은 현행 비례대표 산출방식으로 계산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당

지역구 의석

비례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A

100

11

7(6+1)

118

B

80

6

5

91

C

50

0

3(2+1)

53

D

20

6

1

27

E

3

7

1(0+1)

11

253

30

17

300

 

 

 

 

 

 

 

 

시뮬레이션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A, B, C당의 총의석수는 줄어들고, 나머지 D, E당의 총의석수는 증가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제를 약화하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같은 군소 정당의 의석수 확대로 다당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양당제와 달리 다당제는 여러 의견의 난립으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각 정당 간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0%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작정 대립만 하는 정치를 21대 국회에서도 반복하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정치에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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