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획 1] 역학조사란 무엇인가?
[코로나 기획 1] 역학조사란 무엇인가?
  • 정은수 기자
  • 승인 2020.03.15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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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사태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감염병 관리 조직도
△현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코로나19 관련 배너이다. (출처_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현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코로나19 관련 배너 (출처_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국민에게 익숙해진 사람이 있다. 매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진행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경보는 120일 주의, 127일 경계단계에서 결국 223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세계보건기구 질병경계수위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이다. 국내의 확진자 수가 202031400시 기준으로 8,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전염병 관리는 어떤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까?

 

질병관리의 시작점,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20031218일 사스*를 계기로 기존의 국립보건원을 승격시켜 정부조직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산하의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만든 차관급 기관이다. 본부 소재지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 위치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이다. 120일 코로나 사태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까지는 명실상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지만 위기 경보 수준이 올라가면서 대응 상황이 변하였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이 시작된 이래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전염병으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종인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associated coronavirus)를 원인 병원체로 한다. SARS-coV는 동물 숙주 coronavirus변종에 의해 동물로부터 사람을 종간의 벽을 넘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다. (출처_질병관리본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정보)

 

감염병 감시체계 - 대응 체계에 따라 올라가는 컨트롤 타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 상태이다.* 이는 사스, 메르스와 같은 급인데, 우리나라는 감염병을 총 4개급으로 관리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그 심각도가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기 호흡기 계열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다른 예시들로는 에볼라바이러스, 탄저병, 페스트 등이 있다.

*220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6판에 의거

 

원칙적으로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이다. 질병관리 위기 상황이 해외에서만 발생하는 가장 낮은 관심 단계였던 1월 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별 대책반만 운영하였다. 주의단계로 격상된 120일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주 대응기관이었고, 경계단계로 격상된 127일에는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었다. 사실상 방역업무 지원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가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2월 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현재 전파 속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다른 대응 기관으로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기관장이며 교육기관 방역, 학사일정 조정, 중국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을 맡는다. 그 외에도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장 본부장들이 지역단위의 방역체계를 책임지고 있다.

(출처_질병관리본부 1339 네이버 공식 포스트)
(출처_질병관리본부 1339 네이버 공식 포스트)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대응 체계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역시 중요하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역학은 어떤 학문일까?

 

역학조사의 의학적 의미

역학은 인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결국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분포 양상과 그 양상의 결정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행병의 기본 전제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현상에 대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보건 관련 공무원 집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외에도 예방의학 관련 의사, 보건 관련 교수, 보건통계학 전문가 등이 다양한 역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역학 조사는 특정 인간 및 동물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본 집단의 의학적 이상을 숙주, 병인, 환경 등 3가지 요인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발생률과 분포율을 분석하는 것인데, 콜레라가 유행하였던 1850년대, 영국에서 런던역학회가 결성되면서 의학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받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학연구의 원리와 방법이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 기법이 수월해졌고 전염병뿐만 아니라 환자-대조군연구를 통해 과거 질병력과 개인 건강습관의 연관성도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역학조사 시스템은 어떻게 정비되어 있을까?

 

중앙역학조사관 관련 법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한민국 유입 이후 확진자들의 동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를 근거로 중앙역학조사관을 관리한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도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초기에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을 통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운용된 제도이다.

 

중앙역학조사반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나, ·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따라 출동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구에 속한 개별 역학조사관이 출동하여 조사한다.

 

역학조사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감염자의 동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역학 조사를 위해 핸드폰을 가져간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자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카드 사용내역, CCTV 내역 열람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는 기억의 한계나 고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진술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7622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감염법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경찰에 환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위치정보를 받아 전달한다. 지자체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 동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전화하여 자신이 확진자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신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거짓 정보에 의해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감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다가오는 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콜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후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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