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불법 논쟁 끝에‘타다’서비스 종료 예정
혁신과 불법 논쟁 끝에‘타다’서비스 종료 예정
  • 윤선주 기자
  • 승인 2020.03.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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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타다를 운영하는 것은 1년 뒤부터 불법이 된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같은 날 타다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출시 이후 계속된 혁신과 불법 논쟁 끝에 마침표를 찍은 타다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 운송 관련 질서를 원활히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타다?

타다(TADA)*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탑승 대상과 목적에 따라 원하는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이다. 타다는 출시 이후 쾌적한 실내와 승차거부 없는 배차 등 타다만의 독특한 서비스로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었다. 성장세 역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25만 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러자 택시업계에서는 반발했고 타다 운행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모빌리티 플랫폼: 최적화된 이동 수단을 수요자에게 매칭해 주는 플랫폼을 말한다. IT 기술과 결합하여 수요자와 공갑자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이다.

 

타다, 택시인가 아닌가?

타다 논란은 운수사업법에 대한 해석 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정부 허가 택시 면허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하면 불법이다. 다만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타다는 유상운송에 필요한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서비스가 렌터카 대여 사업이라 주장해왔다.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린 후 서비스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면허 관련 제4조와 유상운송 금지를 담은 제34조를 근거로 예외 조항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타다는 단거리 택시 영업이기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택시업계는 타다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크고 작은 타다 반대집회를 이어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고발당한 타다 측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타다를 렌터카 사업자로 보았고,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여 고발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 처리했다. 법원은 지난 219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225일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6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 사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과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렌터카를 이용해 도심 내에서 단시간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던 타다는 예외 사항에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1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도심 내 단거리 유상운송 사업이 제한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심 판결과 상관없이 불법 서비스가 된 것이다.

 

16개월간의 타다여정 마무리되다.

지난 11, 박재욱 대표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다음달 10일까지 운영하고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타다 어시스트서비스도 이달 7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했다. 그 외의 타다 프리미엄(고급택시 서비스)과 타다 에어(공항 이동 서비스)는 지속 운영한다.

 

신기술과 기존 산업 제도 간의 충돌은 비단 타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숙박공유 서비스, 빅데이터 분야 등 빠르게 발전하는 IT 산업 속에서 이를 뒤따라가는 법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 종사자, 정부 부처 간의 많은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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