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가정의 달,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 이서현 수습기자
  • 승인 2020.05.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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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어버이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국가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다. 기존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정책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지원센터 확대, 치매 안심 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 이후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의료비 부담률이 최대 60%였던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10%로 대폭 인하됐다. 고가의 비급여 검사였던 신경인지검사와 MRI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치매 치료관리비 항목에서도 치매 약제비가 연간 36만 원 지원되고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 소모품 무상공급과 조호 기구도 대여할 수 있게 됐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 복지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치매 환자는 치매 쉼터를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대상자와 시설이용 시간을 확대하여 인지 지원 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 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 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됐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됐다. 20181월부터 경증 치매 증상자는 신체적 기능과 상관없이 치매가 확인됐다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지원등급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약 24만 명에 달하는 경증 치매 환자도 인지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 지원등급 :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

 

이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과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형 지원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상자 발굴과 초기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의 고도화 등으로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제도 시행 후 줄어든 비용 부담에 환자와 가족들은 안도감과 만족을 나타냈다. 그러나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과로 내보인 전국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기준 인원을 설정하고 있지만,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이를 충족하는 곳은 불과 18, 7%였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748천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3%이다.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추세를 고려해 앞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향후 치매 국가책임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자리 잡아 치매 노인들과 가족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제도에 꾸준한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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