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유학생 A씨의 드라마틱한 2주 –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현황은?
[르포]유학생 A씨의 드라마틱한 2주 –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현황은?
  • 정은수 기자
  • 승인 2020.05.2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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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이전 우리나라의 주요 코로나 확진자들은 해외 입국자들이었다. 지난 2020223일 한국 정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데, 계속되는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이 41일에 추가로 도입되었다. 강화 이후 해외 입국자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을까? 먼저 캐나다 유학생 A씨의 2주를 살펴보자.

 

긴박했던 입국 당일

지난 52일 오후 4,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누적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가는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공항을 통해 경유할 때까지, A씨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당시 방역 차원에서 비워놓은 옆자리는 왠지 모르게 허전하였다. 출발 전 공항 안내 방송을 통해 한국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 앱을 다운받으라는 안내를 받았고, 비행기 내에서는 안내문을 배부 받았다.

 

기다리던 한국행 비행기였지만, 오히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길거리에서보다 공항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입국 절차가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계속되는 체온 확인과 함께 기내에서 실시된 자가진단을 통해 분류된 유증상자들이 도착 직후 한 줄로 서서 하얀 천막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A씨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파괴를 체감할 수 있었다.

 

△A씨가 목격한 하얀 천막인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이다. (출처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A씨가 목격한 하얀 천막인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이다. (출처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A씨는 안내에 따라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했음을 보여주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앱을 통한 첫 번째 자가진단을 완료해야 했고, 확인 후에는 기록한 연락처가 맞는지 전화로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A씨는 아직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호자 연락처로 신원확인을 완료했다.

 

신원확인 후 짐을 찾은 A씨는 게이트를 통과하였다. A씨와 함께 버스를 탄다고 응답한 해외 입국자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이동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은 A씨의 도착지를 묻고, 경기도 OO시라고 답하자 버스 번호와 함께 무인 발급기로 안내하였다. 무인 발급기에서 버스표를 끊기 전 A씨는 시청 번호를 받아 시청에 입국했음을 알렸다. 버스 대기소에서는 당연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대기소 주변은 안전글씨가 선명하게 쓰인 테이프로 둘러져 있었다. 화장실을 갈 때는 허락을 맡고 이동했다. 버스에 탑승하기 직전 다시 한 번 체온을 확인한 A씨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공항버스가 OO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보건소 직원이 탑승하여 종이와 펜을 나눠주었다. 종이에는 다시 한 번 이름, 주소, 연락처, 항공편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제출 후 안내에 따라 보건소 버스로 환승했다. 환승 당시 다시 관할 지역구에 따라 사람들이 나뉘었는데, 관할 지역구 보건소 도착 후에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직원이 호명하는 사람이 차례로 나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대기하는 버스 안의 사람들은 방역 담당자들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응하였다. 주요 질문 사항은 입국 시 동행자 여부, 입국 후 접촉자, 마스크 착용 유무, 항공편명 등이었다. 면봉을 코로 집어넣는 채취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것만 빼면 버스에서의 절차가 공항에서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했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문자를 통해 통보된다. A씨의 경우 음성이라는 결과를 입국 다음 날인 53일 오전 10시에 안내 받았다.

 

입국 후 방에서 보냈던 나날들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가 완료된 후 A씨는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다. 어느새 밖은 어둑어둑해졌고,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A씨는 배정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가 격리자 안전 수칙을 다시 한 번 안내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집으로 보건소 키트를 전달하러 방문하였고, 보건소 키트에는 자가 격리자용 쓰레기봉투, 마스크, 손 소독 스프레이, 코로나 심리지원 안내문 등이 들어있었다. 담당 공무원 외에도 OO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각각 ARS전화가 왔는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였다. 이틀 정도 후에는 구호 물품이라고 적힌 음식이 택배로 왔다.

 

△A씨가 배부받은 각종 구호, 방역 물품이다. (출처_A씨 직접 촬영)
△A씨가 배부받은 각종 구호, 방역 물품이다. (출처_A씨 직접 촬영)

자가 격리 3일차에 A씨는 비행기 좌석에서 2m내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담당 직원은 A씨에게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2주 안에 2차 검진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나 A씨는 비행기 탑승 당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한 좌석이 아닌 주변이 비어 있는 좌석으로 옮겼기 때문에 전화위복으로 추가 검진을 받지는 않게 되었다.

 

입국 후 2주 동안 A씨는 핸드폰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항상 켜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2시간 이상 핸드폰 GPS시그널을 통해 움직임이 방역 당국에 잡히지 않으면 전화가 왔다. 핸드폰을 두고 외출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GPS오류로 인해 집에 있었던 A씨는 판교IC로 위치가 잡힌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밖에도 매일 두 번, 아침 9, 저녁 7시에 체온을 재서 앱에 기록하였다.

 

집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에는 자가 격리자 안전 수칙 준수가 우선이었다. 애완견을 만지지 못하였고, 가족들과 분리된 화장실을 사용했으며 밥도 방안에서 따로 먹었다. 또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는데, 2주간의 고되고 외로운 일상 속에 A씨는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인기 콘솔 게임, 화상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514, 자가 격리 종료 이틀 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16일 오후 1159분 이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입국 후 정확히 2주 뒤였던 5161159, 드디어 A씨의 자가격리가 종료되었다.

 

입국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유입 차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코로나 사태 시작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4일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하였는데, 이는 2-3월에 걸쳐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으로 확대되다가 결국 319일에 전 세계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었다. ‘특별입국절차는 체온 측정,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특별입국대상자는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했다. 또한 이때부터 체류 중 증상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4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특별입국절차에서 한 발 나아가 모든 입국자들이 14일간 격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5월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학생 A씨가 경험한 절차들이 바로 이 방안에 따른 것이다. 유증상자의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앱 설치 후 능동감시를 통한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A씨의 경우 무증상자로, 유럽 및 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이었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고 3일 내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그 외 국가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인 14일 내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며, 생활 지원비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 검역을 한 눈에 정리한 공식 흐름도이다. (출처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해외입국자 검역을 한 눈에 정리한 공식 흐름도이다. (출처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법적 근거는?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의 영향도 있는데, 만약 격리 규정을 어기면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에 나와 있으며, 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의 7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해당 배너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모바일 자가진단앱을 통해 입국자가 현지출발 전 또는 특별입국절차 대기시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확인),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A씨가 겪은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되돌아보며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절차를 알아보았다. 줄어들고 있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절차와 시민의식의 조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K-방역 등의 우수사례로 해외에 소개되고 있고, 대규모 유행을 막아낸 경험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자들의 격리 수칙 이행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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