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열려, 개정된 회칙 내용은?
1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열려, 개정된 회칙 내용은?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0.07.2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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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6(), 2020년도 1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진행됐으며, 재적인원수 122명 중 개회정족수를 넘긴 1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감사 보고(사회학과, 특수교육과) ·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감사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철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과) 2020학년도 예산안 재심의 및 의결(생활과학대, 총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 및 의결 기타 안건 및 발의 등을 다뤘다.

 

앞서, 박형우(국제·4)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개강 직후 50일 이내에 반드시 개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강과 선거 일정이 모두 연기됐었다총학생회장으로서의 업무개시일(55)이 마침 개강 후 50일을 지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당 회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학대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대의원을 비롯한 학우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개정 및 신설된 총학생회칙은 52·53·182·185·186(전학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공고 기간 변경) 216(회칙개정안 공고 기간 변경) 140조부터 제147(인권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회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총학생회 특별기구로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본교의 인권센터는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의 권고로 기존 성폭력상담소에서 변경되어 설립되었으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내 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11()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징계 건을 공고하기도 했다. 발표된 징계 심의 및 의결의 건에 따르면, 특수교육과는 ‘1학기 정기 감사 공고의 감사 자료 제출기한을 넘긴 것과 더불어 규정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로 인해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철학과는 ·결산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추가 자료에 대해 허위 자료 제출 등 적극적 기망 행위를 통해 감사 목적을 저해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횡령 금액에 대한 환급 명령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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