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알고 싶다] 우리는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그 법이 알고 싶다] 우리는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 이가영 수습기자
  • 승인 2020.07.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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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정계와 연예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작년 11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비롯, 지난 1월 연예계에서 유명 배우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성매매,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4월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하여 부산시장에서 사퇴하기도 했으며,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제도 불거졌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시행한 성폭력특별법이 2010년에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었다. 다음은 20206월에 개정된 성범죄 특례법의 일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렴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특례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지난 4, 전북의 한 의과대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관련 전과가 없기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다음 달에는 집단 성폭행 혐의와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2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둘은 처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했고 2심에서 징역 5, 2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정준영은 진지한 반성, 그리고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이유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한 기사에 달린 댓글 58개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형량 자체가 너무 적다는 의견부터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합의를 했다고 형량을 반이나 줄이나...’라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위에 언급한 의대생 관련 기사에서도 집행유예는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사례는 국민들이 원하는 처벌의 강도와 재판부가 내리는 판결이 불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칭한다. 정부가 범죄자의 인권은 중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준영의 2심 재판부는 선고할 때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접촉을 했을 경우 국가 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어느 한계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라고 말한 바 있다. 범죄행위를 순화하는 듯한 이 표현에서 재판부가 가해자의 입장을 굉장히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다. 따라서 시민이 직접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를 만들도록 한 정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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