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뛰어드는 아이들, ‘민식이법 놀이’에 당황하는 운전자들
차로 뛰어드는 아이들, ‘민식이법 놀이’에 당황하는 운전자들
  • 임하은 수습기자
  • 승인 2020.07.3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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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정말 악법인가
(출처_한문철 TV)
(출처_한문철 TV)

스쿨존에서 서행 중인 차에 달려들거나 차량을 터치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며 운전자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지난 7,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민식이법 놀이 제보가 끊이질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스쿨존에서 차를 보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룸미러를 확인했더니 한 어린이가 차를 보고 달려오고 있어 당황하여 속도를 높여 도망갔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아이들이 차를 쫓아가고, 어른들이 오히려 도망간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민식이법은 20199월 충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12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먼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도 높은 처벌(상해 시 1~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원인과는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용돈을 쥐어 보내며 달랬다. 덕분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차에 치이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지며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정작 민식이법 놀이민식이법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은 저조한 추세이다. 민식이법 놀이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미있어서’, 혹은 이렇게 하면 용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대구신문>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7명은 민식이법민식이법 놀이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고학년 학생들 중 소수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민식이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되려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지만, 민식이법은 이러한 고려 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견이 강하다. 따라서 스쿨존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고의적인 사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초등생들의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식이법 놀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가정에서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놀이가 성행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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