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제품설명회에서 차별대우 받는 간호사...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제품설명회에서 차별대우 받는 간호사...
  • 한동균 수습기자
  • 승인 2020.08.0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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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 웃는 선별 진료소의 간호사의 모습
△밝게 웃는 선별 진료소의 간호사의 모습

최근 한 제약회사에서 열린 간호사 교육에서 치료제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이른바 제품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는 전문 간호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지만, 실제로 간호사가 기본적인 프로그램 참여하는 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장장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함께 참석한 의사, 약사와는 달리 간호사에게는 물 한잔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주최 측은 협회 규정상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갖춘 참가인에게만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한 간호사는 국민 청원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원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를 위해 애를 쓰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노력과 괴리된 실제 현장에서의 모습을 지적하였다. 자신을 다국적 제약회사 연구개발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그는 여러 매체와 여론이 간호사의 노력과 직무 능력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회원사로서 활동하면서 세부적인 정책 또한 협회의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 규정된 보건의료전문가에 간호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로 한정되어 있어, 협회의 규정을 따르는 제약회사들은 간호사들을 보건의료전문가로 포함하지 못해, 식음료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간 보수교육 시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규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로 명시되어 있어 협회의 규정과 상충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해외 의료계의 실정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해외 간호학회들은 한국과 달리 최신 치료제와 의학 지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의료인 대우를 하는 것은 물론 연간 보수교육 시간 역시 인정하고 있다. 간호사도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만큼,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원인은 "현재의 간호 수준은 표적 항암부터, 면역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최신 의학, 약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혈액암 치료 경험상 간호사는 밤새 환자 상태를 살피고 주기적으로 치료제와 혈액제가 정확하게 공급되도록 한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변화를 모니터링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래서 신규 간호사로 배정이 되면 질환과 치료제의 관계에 대해서 달달 외울 정도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치료 환경에 임한다"고 말하며 협회가 보건의료인규정의 보완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제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보건의료전문가규정은 약사법과 관련기관 규칙(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련된 기준이 해당 협회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과 실제 협회의 규정이 충돌하여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의료인규정에 대한 보다 단일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도 간호사의 중추적인 역할과 희생이 돋보인 만큼,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올바른 대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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