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잠정 확정… 대검 수용 불가 뜻 내비쳐
검찰 직제개편안 잠정 확정… 대검 수용 불가 뜻 내비쳐
  • 임하은 수습기자
  • 승인 2020.08.2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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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힘빼기'아니냐 의혹도
(출처_연합뉴스)
(출처_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법무부는 A4 10페이지 분량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을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한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총 4개 직책이 사라지고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과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이 신설된다.

 

대검은 13수용 불가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의 주요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청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등의 의견을 취합 한 결론인 것이다. 4개 직책이 없어지면 대검 지휘 기능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사전 협의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며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검의 회신을 받은 법무부는 하루 만인 14일 개정안을 만들어 18일까지 의견조회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대검으로 넘어온 초안은 감찰부 산하에 두기로 했던 인권감독과를 차장검사 직속 인권정책관 산하로 옮기고, 5개로 늘리려 했던 형사과를 4개로 수정하는 등의 미세한 조정이었다. 더하여, 검찰청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이 개정령안의 제출자로 되어 있어 대검 측에서는 형식적 의견청취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길 기대한다검사들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검찰 내부망에 적었다.

 

18일 대검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국민에게 40일 동안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입법예고 절차까지 생략하여 특정인 견제를 중심에 둔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무부와 행정부는 20일 오전 1030분 차관회의에 검사정원법 시행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직제 개편안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인사 개편은 이르면 26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축소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반대에도 직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4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 차장검사급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검의 지휘 감독 기능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이는 검찰총장의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례에 걸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 단행으로 측근이 물갈이된 윤 총장 고립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중간간부들도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윤 총장의 고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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