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만 문제일까?
뒷광고만 문제일까?
  • 백승민 기자
  • 승인 2020.09.25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니 같은 매력으로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맹활약하며 내 돈 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아이템들을 추천하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족과 함께 시트콤 같은 일상들을 공유하며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양팡’, 보기만 해도 대리 만족이 될 만큼 모든 음식을 예쁘고 맛있게 먹던 크리에이터 문복희’. 그 외에도 수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굳은 얼굴로 머리를 숙였다.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는 사과 영상의 원인은 바로 유튜브 뒷광고 논란 때문이다.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은퇴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 (출처_현대일보)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은퇴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 (출처_현대일보)

 

뒷광고란?

콘텐츠를 만들 때 돈을 받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순수한 리뷰인 척하는 형식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슈스스’(슈퍼스타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 방송인 출신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은 81일 유튜버 홍사운드, 84일 유튜버 참PD가 수백만 구독자 채널의 기만적 광고를 폭로하면서 공론화되었다. ‘내돈내산이라고 주장하던 기만적 리뷰에서부터 시작된 비판은 광고 고지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한 콘텐츠로 대상이 점점 확대되며 거세졌다.

 

유튜브는 광고 콘텐츠의 경우, 영상 초반에 유료광고 포함 여부를 체크하여 알리게 하는 배너 기능이 있지만 대다수의 콘텐츠에서 더보기 란에 작게 표시하거나 영상 마지막에 잠시 언급할 뿐 사용되지 않았다.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이 더 아프다

신문과 TV 방송 등에서 기만적 광고, 협찬, PPL의 문제는 비일비재하기에 뒷광고 문제는 그리 새롭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유튜브 내에서 이리도 거센 폭풍이 분 것일까?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사용 증가 SNS와 유튜브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이들이 팔로워와 구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이들을 칭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다.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일상과 이야기를 구독자와 소통하고, 이에 구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점차 몰입한다. 그들이 구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일종의 팬덤을 생성하는 유튜브의 특성상 극대화되었다. 하지만 평소 잘 쓰던 제품을 추천하겠다’,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라며 뒤에서 이익을 챙긴 지금의 실태는 구독자를 기만한 것이기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뒷광고 금지’, 공정위가 나섰다.

이와 같이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발표해 91일부터 시행했다. 유튜브의 경우, 제목에 광고임을 고지, 내용에 주기적으로 광고임을 고지,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5분마다 광고임을 고지, ‘체험단’ ‘Thanks to’와 같은 모호한 문구 금지의 규정이 생겼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과거 영상들에도 모두 적용된다.

 

소비자들의 바른 태도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사실 뒷광고의 완전한 단속과 근절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의 양심적인 행위를 장려하는 동시에 이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유튜브의 주요 사용층이자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리뷰콘텐츠의 주요한 목적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임을 이해시키며 다양한 매체에서 비판적 태도를 갖추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