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불허 논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자문을 구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불허 논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자문을 구하다.
  • 김형렬 기자
  • 승인 2020.11.26 19:4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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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 가톨릭대학교 2020년 총학생회장단선거에 다함다움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심사 중, ‘다함측은 다움측의 김건우 총학생회장후보가 총학생회 산하기구인 인권위원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제6조 제1항 제4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각 자치기구 집행부에서 사퇴한 자를 근거로 다움의 후보자 등록을 불허했다.

 

다움측은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쟁점은 집행부라는 단어의 모호함이었다. 실제로 20191021일 기준, 총학생회칙에는 집행부라는 단어가 총 15번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집행부의 명확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보는 제6조 제1항 제4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각 자치기구 집행부에서 사퇴한 자에 명시된 집행부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이 올바른지 확인하고자 이민영 법학과 교수를 만났다.

 

Q1. 총학생회칙 제6조 제1항 제4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각 자치기구 집행부에서 사퇴한 자에 명시된 집행부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관용적 표현으로서 집행부는 법률용어로 집행기관을 뜻하고 이는 조직법적 개념이므로 그에 따른 법리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집행은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지만, 권리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능을 가리키죠. 다만, 의결기관이 의사를 결정할 경우 집행기관은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직법상 행정()청으로 풀이할 경우 보조기관이 제외되는 집행기관이 행정청이 되며 이러한 표현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결국, 자치기구인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체는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집행기관은 그 대표에 해당하는 지위를 지니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타당합니다.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은 인권위원회 내부적 조직체계가 아니라 총학생회의 지위에 따른 논리적구조적 해석을 요하며, 총학의 존립 의의와 회칙세칙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논의되어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있어 규율된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 가운데 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각 자치기구 집행부에서 사퇴한 자에서 각 자치기구집행기구의 자치기구(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로 해석하는 견해도 전면 부정될 관점만은 아닙니다.

 

또한, 총선거세칙 제30조 제3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6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후보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불허를 재량으로 규율하고 있는 까닭에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 가운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6조 본문과는 배치됩니다.

 

Q2. ‘다움측 김건우 총학생회장후보는 111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심사에서 제6조 제1항 제4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각 자치기구 집행부에서 사퇴한 자에 의거, 불허되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의 문언을 문리해석하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에 준하지만, 위원 임기에 대하여는 명시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된 인원과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되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 의결기구입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위원 내에서 호선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 바, 전체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원장 선임을 인준합니다.

 

 

이민영 교수는 총학생회칙의 허점을 지적했다. ‘집행부라는 단어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념상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합의제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위원 또한 집행부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이다.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두 번째 답변을 참고했을 때, 총학생회칙 및 인권위원회 규정에서 인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단(집행기구)의 임기에 준하며, 그와 같은 집행기구의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위원 임기에 대해선 명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은 집행부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 위원의 경우, 상설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집행부의 자격을 얻었지만, 이것이 총학생회칙과 인권위원회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이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8[기구]에 의거, ‘집행기구의 자치기구는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특별기구에 속한다. 결국 법률적 해석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집행부가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 문제는 총학생회칙에서 비롯됐다. 집행부라는 단어가 총학생회칙에 정의되지 않음 총선거세칙 제30조 제3항과 총학생회칙 제6조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음(첫 번째 답변 참조) 총학생회칙 및 인권위원회 구성안에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음과 같은 문제점이 회칙에 존재했다. 본교에 총학생회장단 경선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설사, 경선이 치러지더라도 회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기에 이제껏 문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불허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가톨릭대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칙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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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쓰 2020-11-27 06:07:45
1.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는 다른데 이 점도 교수님께서 염두해두고 답변해주셨나요?(총학생회 : 모든 회원이 구성원, 학생 전체를 아우르는 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 흔히 총학생회라고 부르는 조직, 총학생회장단과 더불어 총학생회의 실질적인 집행기구)
인권위원회는 회칙에서 '독립적인 학생자치기구'로 명시됨

2. 집행기구만 언급되어 있는데 산하기구내의 집행기관 또한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3. 혹시 피선거권 판결과정에서의 다움 측 이의제기문과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심의 답변도 교수님들께 전달해드렸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논리로 답변을 했는지가 더 쟁점일 것 같습니다.

4. 교수님께서 총학생회칙 일부가 아닌 전문을 보고 답변해주셨나요?

기사 쭉 봤는데 2020-11-29 11:00:01
학생 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교수님한테 저런 식으로 질문하면 당연히 교수님은 법학자 입장에서 조언해주시지 않나요ㅋㅋㅋㅋ
총학생회칙이 무슨 사전도 아니고 "집행부의 정의: " 이런식으로 단어의 의미까지 써져있어야 하는건가?? 그렇게 치면 몇백페이지가 될텐데...

나때는안이랬는데 2020-11-30 00:24:28
이미 '야마'가 정해진 기사. 인터뷰는 순전히 정당화 용도.
기사는 못쓰면서 이런 기레기짓은 누구한테 배운거냐ㅜㅜ

대학신문123 2020-11-30 09:29:52
왜 다들 학보사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거 말구 민족정론지 서울대신문 보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