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 백승민 기자
  • 승인 2020.12.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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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126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 달하며, 서울에서 나흘간 1천명의 확진자가 나왔기에 시행된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므로 인해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20개밖에 남지 않아 의료역량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격상되거나 격하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각 단계에 따라서 어떤 수칙들이 있을까?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2020112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의 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다. 지역별로 각각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별 인구수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다.

 

1.5단계의 경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이거나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강원·제주 4명 이상인 경우에 시행된다. 특이점은 60대 이상의 확진자를 따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이는 연령에 따라 코로나 19의 치명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단계는 전국적 확산 개시 단계로 기준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것이다.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의 기준만 만족하면 2단계로 격상된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이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의 증가 상황의 경우 격상된다.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여기서 더블링이란 전날에 비해 확진자 수가 2배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122일 기준 일주일 넘게 확진자 수가 400~500명 사이이므로 2.5단계로 격상될 기준은 충족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고단계인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에 격상된다. 이때도 2.5단계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달라지는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제한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제한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서 각각의 제한 정도를 다르게 책정하였다. 여기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 밀집되는 장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소를 중점관리시설, 그렇지 않은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였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가 있다. 일반관리시설에는 14종이 있는데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원,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기관들은 기타기관들로 분류하였다.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모두 기본방역수칙 3가지(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환기·소독)를 시행해야 하며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에 제한을 둘뿐 다른 추가 수칙은 두지 않는다. 대학교를 포함한 국공립시설 중에는 경륜·경마 등에서만 50%의 인원 제한을 둘 뿐이다.

 

1.5단계의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며,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에 한도를 둘 뿐 1단계와 마찬가지로 큰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경륜·경마의 경우는 20%만 인원을 수용가능하게 하였고 그 이외 시설의 경우 50%로 인원에 한도를 두었다.

 

2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라는 제한을 받고 그 이외의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크 아웃제로 제약을 걸었다. 여기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번 위반할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로 제한을 두었다. 국공립시설은 경륜·경마 등 중단하며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 한도를 두었다.

 

2.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라는 제약을 걸었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을 강화하며 이 또한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체육시설·경륜·경마 등 운영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에 한도를 두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국공립시설, 기타시설할 거 없이 필수시설 외에는 집합금지라는 명령을 받는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제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제한

 

그 밖에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제한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단계에서부터 대부분 모든 실내에서는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단계가 늘어날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을 요하고 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요하고 2단계에서는 위험도 높은 모든 실외활동에서,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시설 이용에서는 1단계부터 교통시설의 이용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를 추가한다. 물론 장기간 비행해야 하는 국제항공편을 제외한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이때도 항공기는 제외한다.

 

등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하나 조절이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준수해야만 한다. 2단계에서는 밀집도 1/3를 원칙 (고등학교의 경우 2/3)으로 하나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를 준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놓고 방역수칙을 무시하게 된다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나라의 경제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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