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탈 플라스틱 정책
2022년부터 달라지는 탈 플라스틱 정책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1.03.22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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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일일 플라스틱 배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5% 이상 증가해 853t을 기록했다. 이처럼 플라스틱 배출량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히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각국에서 흘러나온 플라스틱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 중앙에 쌓여가고 있는데, 이 규모는 대한민국의 16배가 넘는다. 더 큰 문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다.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을 물고기나 플랑크톤이 섭취하게 되고, 이는 곧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으로 재활용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하지는 않다.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은 배출한 양의 절반도 채 넘기지 못한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지난해 12, 정부는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선언은 석유·석탄을 사용하는 산업체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산업체가 받은 영향은 우리 실생활 속 플라스틱 활용 모습에서의 변화를 초래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미반환 보증금 문제,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2008년 시행됐다가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했다. 20226월부터는 전국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나 음료 등을 주문할 때 제품 가격 외에 일회용 컵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은 의무대상으로 지정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에 따라 자원 순환보증금 관리센터가 올해 6월 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신설 후에는 센터 주관으로 재활용 체계와 회수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센터 주관으로 일회용 컵 회수체계와 재활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닐 봉투 사용 전면 금지

비닐 사용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비가 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우산 보관용 비닐 제공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비가 오면 우산의 물기를 털고 들어오거나 우산 보관용 커버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지 제공 금지 범위 역시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3,000이상 대규모 점포,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지만,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탈 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7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쓰레기를 줄일 수는 없을까? 이에 관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제로 웨이스트 화장실 캠페인을 소개한다. 이는 우리 화장실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펌프형 샴푸와 튜브형 치약을 고체 형식의 샴푸바와 치약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화장실 캠페인은 환경을 생각함과 동시에 화장실 선반을 깔끔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더 이상 플라스틱 문제는 물러설 수도, 물러날 곳도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사소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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