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 최수민 기자
  • 승인 2023.03.1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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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시행됐다. 식품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날짜인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쉽게 말하자면 팔 수 있는 기간이 아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다. 유통기한 제도는 1985년 도입 후 38년간 표시돼 왔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유통기한 제도를 왜,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고 여기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유통 판매가 허용된 기간일 뿐 섭취 및 소비하는 기간이 아니다. 이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식품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의 취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폐기량은 548만 톤에 이르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연간 1조 960억 원에 달했다. 음식물 폐기량 중 무려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1조 원의 비용 감축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적 측면을 넘어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가려는 이유도 존재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해 유통기한 표시를 식품 표시 규제에서 삭제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표준을 따라감으로써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한보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길어진 소비기한을 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식품 업체는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최장 기한인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정한다. 유통기한은 보통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한다면 소비기한에 맞춰 식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지만,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이익 등 여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들은 본 제도에 혼란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유통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일괄 교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이 공존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구분이 어렵다. 소비기한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러 이점을 바라보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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