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2000명 채우기는 하늘의 별따기
성심2000명 채우기는 하늘의 별따기
  • 김윤주 기자
  • 승인 2012.04.11 16:13
  • 호수 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심-부재자 투표소 설치>선관위, 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하기로

 올해 부재자 신고기간은 지난 달 23일(금)~27일(화)까지였으며 부재자 투표는 지난 4월 5일(목)~6일(금)부로 종료됐다. 올해 본교는 총학생회의 부재로 학생들에게 부재자 신고 등에 관한 홍보가 미미했다. 남동현(정보통신전자공학·4) 중앙운영위원회장은 “중운위에서도 올해 부재자 신고에 관한 사전 계획이 준비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3대 당찬우리 총학생회 때 치러진 6.2 지방선거의 경우, 총학생회 주최로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고서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신고인 2000명이라는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투표소 설치에 실패했다. 김경용(사회·졸) 전 당찬우리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주도로 부재자 신고기간 동안 니콜스관 4층에서 학생들의 신고서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인 수가 500명에도  달하지 못해 교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돼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학별로 부재자 신고인원이 2000명 이상이면 교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투표소 설치 기준을 명시해놓았다. 본교는 재학생 기준으로 현재 약 8천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중규모 대학이다. 곧 전체 학생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교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서 대학 내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는 총 29개다. 이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해 있다. 고려대의 경우, 그 동안 학내 정치참여연대와 총학생회의 주최로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을 활발히 벌여왔고, 올해에도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대학에 포함됐다.

 현재 타 대학들과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정해 놓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이 오히려 선거권에 제한을 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설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기준 인원을 500명 정도까지 낮출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교와 같이 재학 인원이 중소규모인 대학의 경우 현재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기란 여간해서는 힘든 일이다. 특히나 올해는 총학생회의 부재로 부재자 투표에 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고서를 접수받을 책임을 질 기구가 없어 결국 조용히 끝나고 말았다. 오는 12월 19일에 있을 대선에서는 교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어 보다 학생들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