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르는 속도! 빠름~빠름~빠름~
불법 저지르는 속도! 빠름~빠름~빠름~
  • 장재란 기자
  • 승인 2012.08.31 12:53
  • 호수 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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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다. 법의 심판에 따라 대한민국이 들썩인다. 그렇지만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들썩거리면서도 어느새 법의 빈틈을 노려 빠져나가곤 하기 때문이다.

법은 법이고, 따르는 척만 하면 되지.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에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형태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10% 기준으로 감액을 적용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실상 수습기간이 없어진 셈이다. 수습기간을 법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의 주된 대상이 되 는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다. 수습기간이라는 빈틈을 빌미로,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으로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금지’시킨 구속력에도 업주들의 빈틈 찾기는 계속되었다.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면접을 갔던 ㄱ학생은 독특한 임금 지불방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업주가 설명해준 방식은 6개월간, 무조건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1,2,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혹은 그 이하를 주고 4,5개월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마지막 6개월에는 1,2,3개월 동안 못 받았던 임금을 몰아서 주겠다는 식이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일을 하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크게 6개월간 본다면 임금을 모두 주는 체제라는 것이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내용도 중요하지만 개정 대상도 중요하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개월 단위 혹은 하루 단위로 근로자가 바뀔 수 있는 단순 업무 종사자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유동적이다. 대학생들의 본업이 학업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6개월을 모두 채우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한 수습기간을 사실상 살려놓았을 뿐 아니라, 인력 보충의 피해까지 고려한 교묘한 방식이다.

 법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을 지킬 구성원들은 정작 법의 빈틈만을 노리고 있다. 법과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쫒기고 쫒는 싸움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동료, 친구, 애인, 가족 등과 같은 ‘국민’이 아닐까.

가맹점, 속은 썩고 이름만 유명하다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해서 들어보았는가. 직영점이란 특정한 기관 혹은 본사에서 일정한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경영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반면 가맹점은 본사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가게나 상점을 말한다. 따라서 본사의 이름을 따와서 본사가 가진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다. 이러한 이점을 두는 대신 다달이 본사에 이름값을 지불한다.

 문제는 가맹점에서 발생한다.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직영점과는 다르게 가맹점에서는 해당 점포의 사업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말은 결국 사업주가 ‘왕’으로, 사업주가 임금 수준, 아르바이트생의 복지, 점포의 상품 수준 등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유명 도넛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ㄴ학생은 “유명 브랜드 점포여도 각 점포마다 임금, 수습기간, 복지 수준,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 이유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혼합되어 있고, 겉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ㄴ학생은 사장의 지시로, 유통기한이 넘어도 썩지 않을 때까지 유통기한을 신경 쓰지 않고 판매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밥값을 주지 않기 위해, 시급을 5000원으로 하지만 이 안에 식대까지 포함하여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노동착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상단 기사에 언급된 아르바이트 경험담 중 편의점에서 발생한 비리상황 역시 가맹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가맹점인 이유로 유명 브랜드 점포임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또한 본사에서는 가맹점을 내어준 것이긴 하지만 가맹점에 대한 관리 수위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단순히 물품 명단을 제공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관할아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가맹점에 일시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 등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본사마다 가맹점 관리 규정이 달라서 하나하나 알기는 어렵다”며 “현재 이것을 규정화할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관련된 일은 법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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