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회, 자본주의에 물들다
대학 사회, 자본주의에 물들다
  • 장재란 기자
  • 승인 2012.10.05 01:54
  • 호수 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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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비정규 교수들의 현실 및 강사법 개정

 “곧있으면 추석이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혹은 친척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에 들뜨는 한 주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들뜨는 한 주는 아니다.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도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조차 지급 받지 못한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다. 정규직 교수들이 명절휴가비로 받는 비용이 비정규직 교수의 한달 월급을 넘어설 것이라는 말. 임금은 둘째 치고 같은 대학에서 강단에 서도,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학교에 소속된 한 명의 일원이 아니다. 그저 한 명의 강사이며, 유령과 같은 존재이다.

 그나마 학교에 강의를 하러 다닐 때는 행복하다. 언젠간 정규 교수로, 내 학교에서 연구하고 강의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다보면 한 학기가 훌쩍 간다. 한 학기가 끝나는 기말고사 쯤이 되면 다시 불안해진다. 약 6개월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강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학교 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방학에는 임금이 나오지 않지만 있을지 모를 강의를 하기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도 살기 위해 그간 번역, 과외, 학원 강의, 등과 함께 벌어둔 돈으로 방학을 견디면서 마치 갑갑한 겹을 탈피하고 나비가 되길 기다린다”

 전국에 있는 비정규 교수들의 상황은 위에 기술된 바와 다르지 않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2006년에 비정규교수노조분회원들 168명을 대상으로‘전업 시간강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분 불안정이 63.5%, 소득 불안정이 31.7%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냈다.

자본주의를 만나, 대학임을 망각?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강단에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은“자본주의의 횡포가 대학까지 스며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대학들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정부와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대학개혁’이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고효율을 보기 위한, 유연한 대학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간구하였다.

그 답은 비교적 명쾌했다. 최고경영자(CEO) 마인드를 가진 총장 영입, 단과대학이나 학과(학부)폐지 혹은 통합, 수익사업추진, 산학협력체제 구축, 교원업적평가제도 도입, 식당?경비?청소 등 학내 서비스의 외주화 등이 그것이었다. 모든 것이 효율성과 비용에 비추어 개혁이 이루어지는 판국에서 비정규직 교수만 이러한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의 대학교수 사회는 분절화 되어있다. 그러나 교수의 한 울타리에 있다. 이 말은 비정규 교수의 직무를 정교수가 되기 위한, 혹은 정교수의 일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 교수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노동자는 아니다. 실제로 비정규 교수도 정규직 교수와 같이 연구를 하고 강단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다. 그럼에도 비정규 교수의 노동을 정규직 교수의 노동과 비교하여 하위로 두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사회에서는 비정규 교수들이 뜻을 모으기 쉽지 않다. 정규 교수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를 꺼려하는 마당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 교수들이 발언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실의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뭉친 비정규 교수들이 있다. 다만 전국에 9곳이 있으며 서울에 비정규교수노조가 있는 대학은 고려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이 세 곳뿐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서울의 비정규 교수들의 경우 한 대학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동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노조로서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대학은 자본주의화 되었고 이에 맞춰 시스템 구축도 하였다. 그러나 자본을 중점으로 고용부분에 유연성 있는 대학 경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였다. 임 위원장은“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돈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며“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거리를 두고 진리를 탐구해야 할 소금의 역할인 대학이 돈 벌이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해다. 덧붙여 임 위원장은“간접 고용을 일삼고 더 나아가 대량 해고까지 아무거리낌 없이 하는 걸 봐선 대학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대학의 교육혁명이 시급한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강사법은 강사 처우를 위한 개선이다?

 비정규 교수들은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법을 개정하기 했다. 2012년 7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표하여 현재 입법 예고 상태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시간 강사’라는 명칭을‘강사’로 바뀌게 된다. 하여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전문을 살펴보아도 어느 곳에도‘시간 강사’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종류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도 교원으로 포함시켰다.이렇게만 보면 고용불안정에 대한 처우와 시간 강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의, 강사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인지 갸우뚱하게 된다.

강사법 이후에도 결국 교원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강사들에 대한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선이해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교육을 하는 공무원들의 자격,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의 경우, 사립학교가 경영함에 있어, 준수해야하는 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경우 사립학교를 직장으로 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급여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보자.

 고등교육법의 제14조의 2(강사) 제2항을 보면‘강사는「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인즉, 교육공무원과 달리 보수, 휴직, 면직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것이며 사립학교법령에 따라서 학교 측에 의한 권고에 의해서 사직당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을 보장받는 교원과 달리,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및 재해를 입어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 장애, 사망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개정된 법에도 강사들의 임금, 복지, 고용불안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개정했든 안했든, 문제투성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강사도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 대상으로 교원확보율에 포함한다’는 법령이 있다. 법령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강사들의 경우, 9시간 이하로 강의하는 강사들도 있는가 하면 비전업강사도 존재한다. 이들을 정의에서 배제함으로써 9시간 일하는 전업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들 간에 또 다른 차별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제2항이 집행되므로 교원이면서도 교원이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법 강사법을 포함해서 앞으로 올바르게 개정해야 될사안이 있다. 총장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들은 선출권한이 없다. 이는 강사들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 또한 강좌를 개설하고 싶거나 폐강하고 싶어도 이러한 의사결정권은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 있지 않다. 시위가 벌어지고 그에 따라 법안이 개정되었다 하나, 현재 강사 관련 문제는 과거와 다름없고 더 독해진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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