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창작물,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 심상현 기자
  • 승인 2009.11.11 23:59
  • 호수 1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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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

현재 저작권 제도에 의하면,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절차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만들고, 이는 때로 창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는 저작권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인 문화관련 산업발달에도 대치된다. 이러한 현행 저작권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창작물을 공유하자는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안이 나타났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을 소개한다.

CCL을 소개합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모든 이에게 자신의 창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약관을 뜻한다. CCL의 개념은 저작권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로렌스 레식 스탠퍼드대 교수가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위해 창립한 비영리 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2002년에 탄생했다. 현재 CCL은 3.0 버전까지 나와 있다. CCL은 △저작권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네 가지 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호들을 조합해서 이용한다.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복잡한 허락절차 없이 자유롭게 널리 이용되기를 원하는 저작권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 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렵다. CCL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존의 저작권 제도와는 반대로 CCL은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작권자가 지정한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정된 조건을 준수한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CCL은 창작물의 원활한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기호 표시가 전부일 정도로 형식이 간단하고, 카피레프트 운동이나 카피기프트(Copygift) 운동들과는 달리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프랑스 등의 50여 개국에서 각국의 저작권법에 적절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다음, 네이버 등의 인터넷 서비스나 워드프로세서인 한글2007 등에서 저작권자가 CC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집단지성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도 저작권 형식을 CCL로 전환했다.

CCL, 근본적인 저작권 제도 해결책 아냐

CCL은 현 저작권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이다. 자신의 창작물을 널리 배포하고 싶어하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CCL은 UCC를 만들거나 달력의 사진을 오려 벽에 붙인 일이 저작권 침해로 규정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CCL이 현행 저작권 제도의 많은 단점을 보완해줄 것이다.

하지만 기부행위가 각광을 받는다고 해서 기부만으로 사회문제 모두를 해결 할 수 없듯이 CCL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CCL이 현 저작권 제도의 단점을 모두 해결해 줄 순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저작권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것이다. 저작권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도가 본래 추구하는 목적인 ‘문화 및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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