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모르겠고, 노동문제에서도 세대차이는 나고!
근로기준법은 모르겠고, 노동문제에서도 세대차이는 나고!
  • 장재란(사회∙휴)
  • 승인 2013.11.25 03:18
  • 호수 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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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키다’라는 뜻이다. 그대로 좇아서 지키기 위해서는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학생의 입장에서, 지식인의 입장에서 ‘당연한’것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없을까.

역주변 업주의 대부분,  ‘근로기준법 제대로 모른다’
앞서 밝힌 물음을 기반으로 역곡 북부역과 학교 내에 위치한 상권 중, 대학생인 알바생을 고용하는 11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조사로서 양적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직접 역곡의 상공인들과 만나 인터뷰를 함으로써 질적조사를 진행하였다.


근  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36%는 교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64%는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공회대알바노조의 역곡실태조사(40개 업소, 알바생 대상)의 결과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교부 : 35%/ 미교부 :65%) 그러나 본보의 조사 결과 내용에 따르면 교부한 곳의 27%가 대기업의 지점으로 나타났다. 본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가 내려오며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역곡의 소상공인 중,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알고 교부한 것은 단 9%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B 소상공업소의 사장은 “왜 이런 걸 교부해야 하는거야?”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휴수당에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지점들 역시 모르고 있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준 곳은 약 73%에 달했다. 그러나 실상 주휴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는 대기업 지점을 포함한 73% 모두 틀린 답변을 주었다. 주휴수당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째로 1주를 기준으로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둘째로 근무일수를 만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붙게 된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인 15시간에 대해서 아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맞게 답변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야근수당은 주휴수당보다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63%는 ‘밤 10시’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확히 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36%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구이가 역곡점의 경우 야근수당으로 5500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므로 야간동안 일하는 시급은 7290원이 된다.


  알바생들에게 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36%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맞게 답을 했다. 그러나 나머지 64% 중 6시간 당 30분, 7시간 당 30분이라 답한 곳이 각각 9%이다. 1시간을 휴식하려면 알바생들은 12시간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 예로, C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버젓이 알바생을 옆에 두고 “근로기준법이 우리같이 조그만 가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기업 지점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반면,  설문조사 결과 81%는 스스로 인지하기에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고 답한 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다.

노동문제에도 세대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상,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은 특히나 잘 모른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에 대해 D 소상공인은 “한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사장들의 머리에서 알바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일 것이다”라고 답했다.


  5%정도라는 뜻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는 뜻이다. “알바생들에게 왜 노동조합이 필요하느냐”고 물었던 E상인, “근로기준법에 알바생도 포함 된다구?”라고 되물으었던 F상인 등 40대 이상의 세대에게 청년이 제기하는 문제와 청년의 현실은 낯설다. 이 낯설음은 입장 차이를 만들었다. 노동조합의 개념, 단체협약의 개념 등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양자에게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상대에게 그저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망
  모른다고 해서 보장받을 권리마저 묵인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알게 된다면, 다르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알바생들을 채용하지만,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자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따로 알려주거나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교육받는 부분은 자유에 맡기는 편”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말과 다르게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싶은 분야에서는 교육 및 공지는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2013년 4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창업자 세금 가이드 책자’이다. 실제로 이 책자의 내용에는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필요한 서류, 신청절차, 세금 관련 제출 과정 등이 상세하고 자세히 적혀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업체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업의 종사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도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일축했다.

집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함께 살고자
  가톨릭대알바노조의 첫 단체협약은 체결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당부의 목소리가 있다. H상인은 “집회는 되도록 정말 최후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권리도 권리지만,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며 “학교 앞의 뚜레주르 사장도 망해서 억대 손해를 보았다. 식당업은 폐업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 대학생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권리만을 위한 잦은 집회로 이미지 타격에 망한다면 같이 살자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상인들에게는 절실한 생존권임을 알아 달라”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본교의 재학 중인 B학우는 “대규모 자본가에 대응한 집회였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이 7-80년대의 자본가 개념이 아니다. 알바생들의 권리는 당연한 요구지만, 부천의 일반노조의 사례처럼 작은 공장들이 노동자의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 정말로 망하는 사례들을 본 적이 있다. 소규모 자본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을 ‘집회’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가톨릭대알바노조의 단체협약이 역곡 지역에서 알바생들의 권익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알바노조의 활동 덕택이 크다. 그러나 다른 소상공업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알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방법’, 소상공업자들과 공생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의 ‘방법’, 운동의 ‘방법’ 등의 고민은 알바노조가 앞으로 당면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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