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안 모두 가결된 제 6차 전동대회
회칙 개정안 모두 가결된 제 6차 전동대회
  • 김솔민 기자
  • 승인 2014.11.11 14:11
  • 호수 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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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목) 오후 7시에 니콜스 412호에서 제 6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가 열렸다. 전동대회는 ▲성원보고 ▲회칙개정 ▲자체평가보고서 ▲동방배정 ▲기타안건 ▲폐회 순으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전체인원으로 총 48명이 참여했으며, 세부적으로 총 동아리연합회장, 41개 동아리대표자, 6개 분과장이 참석했다. 회칙 개정 때는 총 4개의 회칙개정에 대한 인준이 진행되었다.

인준된 회칙은 제 4장 제56조의 예산집행에서 신규조항을 삽입하는 것과 동시에 제 6장 제 71조 공간배정에 신규생성, 제 9장 자체평가보고서 신규생성 인준이 이루어졌다. 인준안은 모두 가결됐다.

제 4장 제 56조의 예산집행 5항<행사 지원 요청서는 행사 7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과 6항<행사 지원 요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나간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이 새로운 항목으로 기입됐다. 제 6장 71조(공간배정)의 <공간배정에 있어서 연간 동아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항목에는 <본회평가 점수인 연간동아리 평가 상위 우선 순으로 공간배정의 선택권을 가진다>는 항목과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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