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 만에 발생한 외부업체 교내 홍보…사전 차단이 필요해
5달 만에 발생한 외부업체 교내 홍보…사전 차단이 필요해
  • 황겨레 기자
  • 승인 2014.11.11 14:32
  • 호수 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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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 교내 불법 홍보 사건

2학기 동안 Freeco(이하 프리코)라는 외부 업체가 수업 중에 홍보를 해오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VOS팀이나 총학생회(이하 총학)에게도 전혀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수업 중에 홍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부 업체에서 수업시간에 홍보를 진행한 것은 예전부터 지적 되는 문제였다. 가톨릭대학보 제 263호 “수업시간에 버젓이 학원 홍보를”기사에서 총학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박문각 에듀’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불과 한 학기도 채 되지 않아서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 총학과 VOS팀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프리코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상태이다. 총학생회 이서영(종교·4)부회장은 “건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 VOS팀에 요청하여 홍보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또한 프리코 본사 홍보팀에도 연락을 취하여 허가 없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평을 바로 전달했다”고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만 이번 외부 업체 홍보 사건은 지난 ‘박문각 에듀’ 사건보다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 프리코 홍보팀 김 직원은 “따로 VOS팀이나 총학생회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VOS팀 지영철 차장은 “외부업체가 교내에서 하는 홍보는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했고 이서영 부회장도 “프리코의 경우에는 제휴에 해당되는 업체도 아니었고, 사전에 논의과정 없이 무단으로 진행된 경우”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완벽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총학과 VOS팀이 외부 업체의 홍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은 학생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는 형식이다. 학생들이 문제인식을 하면 할수록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외부홍보업체에 대한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외부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프리코의 홍보를 들었던 한 A 학생은 “이 정도의 홍보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고 B 학생도 “영화 보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한 경향이 심하다. 김예진(법·휴)은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라고 하며 “1학년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 홍보에 넘어가기 쉽다”고 전했다. 실제 1학년 학생들은 외부 홍보 업체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허지은(경영학부·1) 학생은 “거의 1학년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와 VOS팀이 현재 외부 업체에서 홍보를 할 때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부 홍보 업체에 대한 정보 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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