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동아리 평가기준 지정돼…
새로운 동아리 평가기준 지정돼…
  • 김솔민 기자
  • 승인 2014.11.11 18:19
  • 호수 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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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아리연합회 전동대회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신규 생성된 ‘제 8장 연간동아리 평가 조항’에서 동아리 평가는 상점, 벌점, 경고동아리지정, 제명안건 회부로 분류된다. 각종 회의, 행사에 불참할 경우와 사업지원금내역서 등 총동연이 요구하는 서류 미제출시 벌점이 부과된다. 연간 동아리평가에서 하위권인 동아리는 그 순서대로 동아리 방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9장 자체평가보고서’ 항목은 동아리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며 동아리의 구성, 인원, 회칙, 회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연간 동아리 평가를 위한 조항이다. 평가 기준표에는 정기모임과 행사개최,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등 5개의 평가영역이 존재한다. 올해 동아리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총동연에서 평가한 후 각 동아리 대표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또한 기타 안건 시간에 인원 미충족 동아리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한 인준도 진행되어 전체인원 36명에 찬성31명으로 가결됐다. 제 64조(동아리) 제 1항 5호 9목의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학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20명 이상의 재학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이 때의 회원은 가톨릭대 학생으로서 재학생 및 교환학생)>에 따라서 약 3주 후에 있을 전동대회시작 일주일전까지 최소 동아리 인원인 20명을 수합해 제출하지 못하면 정동아리가 되지 못한다고 전해졌다. 정동아리만이 동아리방배정이나 동아리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동아리로 격하되면 동아리 입장에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회칙에 의해 현재 스킨스쿠버 동아리와 사물놀이 동아리 ‘민맥’이 인원 미충족 동아리로 지적됐고, 다음 전동대회 전까지 20명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동아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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