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세움]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콜로세움]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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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5 01:29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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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이번에 새로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9월 19일부터 어린이집 내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필자는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환영한다. 아이들을 아동폭력에서 지키기 위해선 CCTV 설치 의무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안전장치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있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 등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다 순간 충동적으로 자신의 폭력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보육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폭력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에게도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인하여 더욱 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보육교사에게 무조건 불리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올해 7월 23일(목)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내부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겨우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아이가 뇌사상태에 빠진 이유를 쉽게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아이들의 아동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보안전문기업 ADT캡스의 현장출동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당자의 47%가‘2015년 상반기 보안요원을 가장 안타깝게 한 보안관련 사건∙사고’로 지난 1월에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꼽았으며, 보안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42%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꼽았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4,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91.7%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전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가장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린이집 CCTV 설치만으로는 아동폭력을 예방할 수는 없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사전 교육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아동폭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요하다.

심재훈(회계∙3)

반대

필자는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그 이유는 첫째 CCTV의 내용에 대한 왜곡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CTV는 화면에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무성영상이다. 그래서 영상을 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내용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아닌 행동이 학대로 보일 수 있으며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학대라는 중요한문제에 보는 사람의 편견이 작용하여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진다. 또한 이 점을 악용하여 학대를 했어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교사들도 존재하여 진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지나칠 수 있다.

둘째, CCTV를 설치하여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CCTV를 설치할 때 화장실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 설치를 하지 못할 뿐 더러 아무리 여러 곳에 설치를 해놓아도 CCTV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아동학대를 잡아내고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생겨 그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앞에서만 아동학대를 잡는 척하는 것이며 결국 돈만 낭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CCTV가 설치되면 근무시간 내내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에 감시를 받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절대 터치하지 마’라는 지침이 나오게 될 정도로 보육교사들은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정서적으로 좋지않은 상황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킨십이다. 스킨십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갖고 올바른 애착이 형성되어야 후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CCTV로 인해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관계형성이 사무적으로만 되고 의사소통이 일방적이게 된다. 결국 아이들은 정서적 불안을 느끼게 되고 적절한 교육 또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을 잡기 보다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 시간은 9시간 39분으로 집계 됐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 평균 시간인 8시간 40분 보다 한 시간이나 길다. 하지만 이에 비해 월급이 적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또한보육교사 자격증은 다른 교사자격증보다 취득하기 쉬워 전문성이 낮은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증의 기준을 높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강령을 제대로 정하고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아이들을 존중하는 인식을 키워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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