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대관 취소된 시설관리 규정으로 제약 받아
강의실 대관 취소된 시설관리 규정으로 제약 받아
  • 정희정 기자
  • 승인 2017.03.29 06:21
  • 호수 2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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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 간 본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페미들의 성교육>이 강의실 대관 문제로 취소됐다.

 

<페미들의 성교육>은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고 여성주의 단체 ‘불꽃페미액션’과 본교 여성주의학회 ‘적시는 비’를 포함한 다섯 개 대학 여성∙인권단체가 주최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행사다. 불꽃페미액션은 2016년 5월 17일 강남역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부터 시작된 여성으로서 느끼는 모든 폭력과 혐오에 저항하고 행동하는 모임이다.

 

<페미들의 성교육>은 지난 3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서강대학교와 본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교 여성주의학회인 ‘적시는 비’의 대표 김서윤(심리∙3) 학생의 말에 따르면“3월 2일에 강의실 대관 신청 양식에 맞춰 학생지원팀(구 VOS팀)에 제출 했으나 다음 날 시설관재팀에서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시설관재팀에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아무리 재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라고 해도, 외부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강의실 대여가 불가능 하다.”고 답했다. 본교시설관리규정제10조(대여)‘ 본교시설물에 대한 대여는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외부인에 대한 시설의 대여는 보안 및 학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사무처자의 승인 항 시설관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5. 11. 20>’에 따른 조처인 것이다. 따라서 본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교육은 성공회대학교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김서윤 학생은 “외부 단체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교생들이 주최로 하는 행사인데 학교 측에서 최소한의 강의실 대여 같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서강대학교에서는“건학 이념상 자유 성관계와 낙태 합법화를 담고 있는 강연강의실 대관 신청을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의실 대관을 취소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각 대학 단체들은 △본교 여성주의학회‘적시는 비’△서강대학교 여학생협의회‘다다다’△성공회대학교 여성주의모임‘열음’△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연세대학교 제 28대총여학생회‘around' △이화여대학교 여성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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