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폐를 답습하는 학생자치기구
사회 병폐를 답습하는 학생자치기구
  • 장한새 기자, 천호정 기자
  • 승인 2017.04.11 20:02
  • 호수 2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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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걸 알면서도 무감한 그 사람들
▲ 일러스트_정지은 기자
 학생 자치기구의 세칙, 회칙은 그저 장식용에 불과한 것인가? 어겨봤자 손해 볼 것 없고, 빈틈이 많아 몇몇 학생들은 그 점을 이용하려 한다. 법과 규범, 규칙은 일반 ‘도덕’에 기초한다. 이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 다. 대학은 학생 신분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마지막 터전이며, 대학에서 습득한 습관은 우리사회에서 다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번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 국제학부의 일명‘막사사건’, 중앙보궐선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사회의 병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의적 규정위반

 2017학년도 새터에서 국제학부 새터기획단(이하 새기단)은 ‘첫째 날 음주금지’라는 규칙을 알면서도 ‘새내기의 밤’ 에서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어 음주하는 행사를 진행했다(298호 3면 <국제학부 새터 규칙 위반… 페널티 알고서도 강행> 기사 참고). 첫째 날 음주 시 1회 경고라는 페널티 규정을 알고 있었고, 국제학부 새기단은 페널티를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음주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새터 페널티조항은 중앙새터기획단(이하 중새기)이 헌내기 미리 배움터에서 모든 단위의 새 기단에게 공지했다. 하지만 첫째 날 음주에 대한 페널티가 ‘단순 경고’이므로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알면서도 어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생 신분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대학이다"

 
 국제학부 새기단은 이 규정을 어긴 뒤 그 사실을 숨겼다. 새기단 내부 회의와 투표를 통해 내린 공식결정을 중새기에 알리지 않았고, 새터 종료 이후 중새기가 해체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중새기 총 주체 선봉조(미디어공학∙졸)씨는 “조항을 어긴 것이 적발되지 않아 어떤 단위에도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막사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익명의 학생이 ‘가톨릭대학교 대나무 숲’에서 문제제기(#45446째 제보)를 하고 나서야 드러난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실시된 보궐중앙선거에서 몇몇 후보자들이 선거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선거유세를 진행했음이 밝혀졌다. 2017학년도 중앙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형민(물리∙4) 전 총학생회장 후보, 서재봉(소비자주거∙3) 전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선관위 내부 규정에 정해진선거본부(이하 선본)원 이외의 인원들로 불법유세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홍춘구(행정∙3) 전 사회과학대 후보는 선거기간 중 강의실에 방문해 유세성 투표 독려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이준승(정보통신전자공학∙3) 이공대 학생회장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학생회의 필요성이 적힌, 유세성이 짙은 투표 독려문구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공대 학생들에게 전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선거기간 중 유세 관련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사항들을 적발하고 각각 경고, 경고, 주의를 1회씩 부여했다.

 이번 중앙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실질적 페널티로 볼 수 있는‘자격박탈’이전까지만 불법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김형민, 서재봉 전 총∙부총학생회장 후보,홍춘구 전 사회과학대 후보, 이준승 이공대 당선자는 모두 해당 선거 유세가 규정위반임을 알고 있었다. 본교 총학생회 회칙 중 선거시행세칙 5장 11조 ‘선거운동세칙’에 따르면 5, 6, 7항 관련 세칙을 위반할 경우 선관위에서 심의 후 후보자에게 경고와 주의를 줄 수 있다. 3차례 주의는 1차 경고가 주어지며, 2차례 경고는 자격박탈이다(8항).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후보자들의 행태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 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번 선거는 모든 단위가 단선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해 보였으나, 경선이라고 가정하면 불공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부 새기단의 사례, 중앙보궐선거에서의 불법선거유세 사례는 규정자체를 무시했는지, 규정의 허술함을 악용했는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국제학 부 새기단의 막사사건은 규정을 무시한 것이며, 불법선거유세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제학부 새기단은 해당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하였 다. 이 사례들은 비단 대학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의 허술함을 악용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제학부 새기단 막사 사건과 보궐선거에서의 불법선거유세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문제를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답습하다

 한국사회의 온갖 비리, 적폐와 함께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세월호는 이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할 규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 실에서 세월호는 어찌 보면 예고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화물의 허술한 결박, 배의 균형을 유지할 평형수 부족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이 가장 가능성 높은 침 몰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원들은 배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원 진술했다. 그렇지만 청해진해운 측은 선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계속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물 과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은 987t이나 당시 세월호에는 2,215t을 적재하여 1,228t 가량의 화물을 더 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화물의 과적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지시로 불법 증축이 시행된 점, 침몰을 예상했으면서도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출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사실 역시 고의적으로 규정위반을 한 것이다.

 

"이번 중앙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실질적 페널티로 볼 수 있는 '자격박탈'이전까지만 불법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이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이는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광화문 집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대통령 파면과 같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잡아먹었다. 우리 대학의 경우 국제학부 새기단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고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행동들은 지금 당장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규정을 어지럽히고 선거라는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었다. '대학생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것일까?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은 작은 사회이고 학생 대표자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와 같은 지위에 있다. 대학에서 대학생이 과거부터 내려오던 잘못 된 관습을 지속하고 내면화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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