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선관위 묵묵부답으로 일관
허점투성이 선관위 묵묵부답으로 일관
  • 장한새 기자
  • 승인 2017.04.11 20:09
  • 호수 2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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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시행된 중앙보궐선거에서는 유난히 부정 선거유세가 많이 적발되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는 각 단위에 페널티를 부여했다. 그러나 페널티 부여에 관련된 세칙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된 ‘주의 및 경고현황’에 따르면, 주의 및 경고의 근거는 본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세칙 제5장 11조였다. 하지만 해당 세칙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한 명시가 없다. 선관위가 규정 위반으로 결정하는 데 참고한 내용은 5장 11조 6항이다. “기타 선거의 본 질을 해치는 행위”라는 세칙의 일부를 이번 불법 선거유세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사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위반결정’은 선관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세칙의 부정선거, 부정선거유세에 대한 구체적인‘벌칙 조항’역시 매우 부실하다. ‘어떠한 행위를 할 시 주의 1회 혹은 경고 1회’같은 세부 조항도 없이‘상기 각호를 위반할 경우는 선관위에서 심의한 후 후보자에게 경고와 주의를 줄 수 있다. 단, 3차례 주의는 1차 경고, 2차 경고는 자격박탈로 간주한다.’는 11조 8항 한 가지로만 벌칙을 구성하고 있다.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모든 결정은 모두 선관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지나친 재량권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 위원장 정인영(미디어공학∙4)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5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3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청했으나 그는 메시지를 모두 읽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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