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감위원장 운영비 횡령했다
2017 중감위원장 운영비 횡령했다
  • 오명진 기자
  • 승인 2018.04.27 17:29
  • 호수 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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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조현(행정·3) 전 중감위원장이 2017년 6월 12일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운영비 받은 사실을 은폐, 횡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썼다. 해당 대자보는 현재 중감위(N512) 문에 부착돼 있으며, 중감위 페이스북에서도 동일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문형욱(국제학부·3) 중감위원장은 “조현 전 중감위원장이 2017년 6월 12일 운영비 3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했으면서도 당시 임원들에게 ‘운영비 입금이 안 됐다’고 했다”며 “학생회비 운영 투명성을 조사하는 기구의 위원장이 공금 횡령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라 주장했다.

현 중감위는 이 사실을 올해 3월 학생지원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연이은 총학의 부재로 운영비 분배를 받지 못했다.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워 학생지원팀에 운영비를 문의하러 갔다. 그런데 차장님이 ‘이미 지급했다’고 하시며 영수증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확인 결과 학생지원팀 제공 영수증에서 조현 전 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3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볼 수 있었다.

조현 전 중감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운영비가 입금된 계좌는 어머니가 관리하시던 것이다. 내가 교내 근로비를 동일 계좌로 받는데, 이것 또한 입금자명이 ‘가톨릭대학교’라 그 30만 원이 중감위 운영비인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6월 15일) 전 학생지원팀을 찾아가니 ‘2학기 때 신청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2학기에 갔는데, 2학기에는 ‘학교 사정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셨다. 다시 요청하라는 말씀이니 운영비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운영비 입금 확인 문자 같은 것은 받지 못하였느냐고 묻자 “없다. 학생지원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대답했다.

최종적으로 현 중감위가 내린 결정은 총학 회칙에 의거, 조현 전 중감위원장이 “학생들 전부가 볼 수 있는 자필 사과문 작성 및 해당 금액의 2배(60만 원) 범칙금과 원금을 합친 90만 원을 총학생회비 통장에 반환”하는 것이다. 이는 문형욱 중감위원장과 2018 비상대책위원회 박준서(법 ·3) 비대위원장이 대면으로 만나 협의한 사항이다. 원칙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을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감위는 학칙 조항에 따라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조현 전 중감위원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기에 임시전학대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났기 때문이다.

중감위가 제시한 회칙은 제9장 제76조 1항 ‘예산집행에 중대한 과실이나 오용한 사실이 확인된 해당 집행부는 그 결실에 관한 해당 비용을 10일 이내에 중앙감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의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집행한다’ 와 2항 ‘과실이 판정된 경우, 해당 집행부는 과실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중앙운영위원회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범칙금은 장학금 기금으로 학생지원처에 기부하여야 한다’이다. 만약 조현 전 중감위원장이 해당 요구 사항을 거부할 경우, 중감위는 학생지원팀과 논의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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