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우에무라 교수, 日 삿포로서 ‘부당판결’받아
본교 우에무라 교수, 日 삿포로서 ‘부당판결’받아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8.11.14 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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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 손 들어준 日 재판부
"부당판결"

부당판결. ‘원고 우에무라 다카시 명예훼손재판의 최종 결과다. 해당 소송의 마지막 13번째 재판은 지난 9() 오후 3시 일본 삿포로에서 진행되었다. 원고 우에무라는 본교 학부대학 교수이자 전직 <아사히신문> 기자다. 기자 재직 당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증언을 최초로 기사화했다. 본 재판은 그가 피고 사쿠라이 요시코의 우에무라는 날조 기자라는 주장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우에무라 교수는 변호단장 이토우 세이이치 변호사를 필두로 재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재판 전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승소를 예상했다. 사쿠라이가 문제시한 정신대라는 표현은 당시 <동아일보>와 일본 <홋카이도 신문>에서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김 할머니의 기생학교 경력을 기사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위안부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에무라 교수가 날조했는지의 여부에 집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쿠라이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원고를 비판한 것은 단순한 논평에 불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에무라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와준 모든 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항소할 것이라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재판장 표정이 어두워 걱정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이 기각되니 악몽처럼 느껴졌다. 재판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원고 우에무라 다카시가 변호단과 함께 삿포로 지방법원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

재판을 참관한 우에무라 교수 측근 마시코 미도리 씨 역시 마지막 재판이 아니다. 겨우 1심만 끝났을 뿐이라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우리는 포기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재판에 많은 관심을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1991<아사히 신문>의 기자였던 우에무라 교수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증언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수장인 사쿠라이는 김 씨(고 김학순)의 기생학교 경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정신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우에무라 교수를 날조 기자라고 비판했다. 사쿠라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우에무라 교수를 날조 기자라 칭하며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쿠라이의 공격에 극우 세력이 합세하며 우에무라 교수가 받은 피해는 커졌다. 홋카이도 호쿠세이학원대학 비상근강사직과 고베의 한 여자대학 교수직 취임이 취소됐다. 극우 세력이 날조 기자 우에무라를 그만두게 하라는 항의 메일을 학교 측에 보냈기 때문이다. 우에무라 교수 가족 역시 극우 세력에게 협박과 공격을 당하였다.

'원고 우에무라 다카시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는 삿포로 지방법원 앞.

언론의 미래를 위해 투쟁처럼 시작된 본 재판은 정치적인 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재판부 판결문 마지막 장에는 피고 사쿠라이의 비판은 공공성이 인정된다가 명시되어 있다. 그들이 판결문에서 언급한 공공의 이익은 누구의 이익일까. 재판부는 위에서 보여준 피고의 발언과 객관적 증빙자료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본 재판은 극우세력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챙기는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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