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단속 실시, 불법촬영 카메라 보면 바로 신고해야 해
불법촬영 단속 실시, 불법촬영 카메라 보면 바로 신고해야 해
  • 임윤아 기자
  • 승인 2018.12.2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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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8일 김수환추기경국제관(IH)에서 시설관재팀과 미화담당자, 원미경찰서가 합동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서관 여자화장실 남성 출입 사건과 잦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커지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학교에 방문한 원미경찰서 김현태 형사는 휴대폰을 이용한 직접 촬영 범죄도 상당수 차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화장실 입구 위주로 CCTV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형사는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성폭력 특별법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이를 학생들이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설관재팀은 관련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학생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실시하겠다. 불법촬영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본교 시설관재팀과 근로 학생들은 매월 1회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실행 중이다. 최근에는 단속과 함께 건축용 실리콘을 이용해 화장실 내 의심되는 구멍을 메우고 있다.

시설관재팀 강병훈 부주사는 본교에 불법촬영 탐지기가 총 4대가 있다. 공지 후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처럼 불법촬영 탐지기 학생 대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화장실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한다면, 만지지 말고 본교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가까운 안내실을 찾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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