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다 같이 예방해요
아동학대, 다 같이 예방해요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1.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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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WWSF(세계여성정상기금)1119일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한국은 2012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기념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법정 기념일인 만큼,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부산시에서는 19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라는 릴레이 전시회를 개최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20일에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정책들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제주시는 21,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여 바람직한 훈육 방법을 배포하고 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마스크와 스트랩을 지원한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횟수는 20126,403건에서 201824,604건으로 6년 사이 약 18,000건 이상 증가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아동학대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의 발견율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실제로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20.67%에서 2018년에는 2.98%로 늘어났다. 아동학대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두고 예전에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한 학대를 인지하게 되면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 피해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1,000명당 9명의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0명당 1명의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수준으로 발견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검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록 낯선 사람이라도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때뿐만 아니라 단순히 의심이 들 때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 신고는 112, 방문 신고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진 등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장되기에 신변 노출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1월에서 3월 사이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500여 건 이상 줄었다. 어린이집, 학교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아동학대가 보육 시설 폐쇄로 감춰졌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노출이 적어진 이 시점에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이웃과 주변인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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