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늘어가는 민원
늘어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늘어가는 민원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1.07.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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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최근 들어 드라이브스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드라이브스루란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안에서 원하는 제품을 주문해 받는 시스템이다. 2020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매장 홈페이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스타벅스,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2016년과 비교해 86%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 발표한 ‘드라이브스루 안전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에 대한 주된 이유로 이용자 500 73%(365) 주문 바로 수령이 가능해 시간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하지만 연구 응답자 절반 이상은 차량과 보행자 안전 문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추가로 “진·출입 인도를 지날 보행자가 신경 쓰인다”(37.8%), “매장 주변에 차량이 많아 운전에 방해된다”(18.8%) 답했다. 17.4% 실제로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입로에서 사고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021 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적 드라이브스루 매장 관련 민원은 1,4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집계 결과로 보면 2015 38, 2016 82, 2017 185, 2018 248, 2019 303, 2020 549건이다.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한 항목은 차량 통행 방해로 52.4% 차지했으며, 보행 불편(32.2%), 매장구조 안전시설물 문제(9.7%), 기타 불편사항(4.3%) 뒤를 이었다.

 

특히 부천시 스타벅스 춘의역 드라이브스루점은 주말이면 고질적으로 늘어선 대기 차량이 30~40m 횡단보도까지 이어져 이곳을 건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전방 30m 구간에 지하철 7호선 춘의역 사거리까지 위치하고 있어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아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 “지자체가 교통혼잡 예상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탁상행정을 멈춰야 한다., “도로 혼잡통행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등의 의견이 쇄도했다.

 

계속되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대책은 허술하다. 현행법상 드라이브스루는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만 받으면 된다. 주변의 교통 여건에 영향을 끼칠 있는 시설물인 만큼 인근 도로 상황도 고려돼야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전체면적 1 5,000㎡에 미쳐 평가에서 제외된다.

 

일부 매장에서는 교통 관리 요원을 배치했지만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상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근본적으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만들기 전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해 주변 교차로나 주변 도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해 우회 도로 등을 만드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보차분리나 보도횡단으로 인해 나올 있는 문제는 앞으로 건물 지하주차장의 안전시설처럼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입구에 경고등을 마련하고 인도를 지나갈 때는 고원식 횡단보도처럼 감속할 있도록 하는 시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급증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련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드라이브스루 매장 신축에 대한 관계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마련되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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