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홍연주 기자
  • 승인 2021.09.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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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법무부가 동물의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의 동물 지위에 관련된 선언은 앞으로 새로운 동물 관련 법과 사회의 인식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에 학대 금지를 명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물에 대한 법과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차츰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동물 관련 범죄는 우리나라의 깊은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 야생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험을 공유하는 ‘고어 채팅방’이 논란이 되었고, 인스타그램의 동물 보호 계정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학대받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동물의 이야기가 올라온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잔혹하게 도살당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글도 끝이 없이 이어진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는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사회적 물의가 계속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학대해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된다. 또한 반려동물이 아닐 경우에는 ‘소유자’가 없단 이유로 동물학대 고발도 어렵고, 처벌은 더 약해진다. 앞서 언급한 ‘고어 채팅방’의 운영자도 잔인한 방법으로 수십 마리의 동물을 해쳤지만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생명을 해친 것에 비해 아주 미약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에 개 농장, 아이돌의 반려동물 유기, 인터넷 방송에서의 동물 학대와 전시, 그리고 ‘고어 채팅방’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왔다.

 

법무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하여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그리고 최근 동물 처우 개선에 관한 선언적 의미를 담아 민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단순한 문장만 존재한다. 그렇지만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인들도 법무부의 선언에 가세하여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여러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이 생명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강석 변호사는 “동물의 생명권 보호라는 개정 취지가 명확해, 동물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가중되고 민사적으로 배상액이 커질 것”이라 덧붙였다.

 

해당 민법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동물의 인권이 보장 받는 바람직한 사회로 한발짝 내딛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도 동물의 생명과 지위를 인정하여 낡은 법이 개선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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