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이수, 성적확인 위한 필수요건으로 결정
폭력예방교육 이수, 성적확인 위한 필수요건으로 결정
  • 엄지영 기자
  • 승인 2021.10.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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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본교 인권센터에서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학생 성적확인 요건으로 전환했음을 공지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각급 학교는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본교는 3월 1일부터 12월 21일을 이수 기간으로 정했다. <2021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실적 점검 기준표에 의하면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그리고 신규자 및 비정규직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부진기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직원참여율 70% 미만,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학생참여율 50% 미만 (21년에 한하여 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 제외). 2020학년도까지는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부진기관 언론 공표가 이루어졌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당해연도 부진만으로도 언론 공표가 가능하게끔 지침이 개정됐다.

 

본교는 2021학년도 2학기 이전까지 가대톡 알림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이수 참여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2019학년도에는 전임교원 이수율이 70% 미만에 해당되어 부진기관으로 선정됐고, 2020학년도에는 점검 기준표 합계 70점을 달성하지 못해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학생 이수율은 2020학년도부터 점검 대상에 포함됐는데, 당해 약 2,000명만이 교육을 이수, 인원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기준 적용을 1년 유예함에 따라 2020학년도 부진기관 선정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1학년도부터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게 되기에 본교는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성적확인 요건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조치에 일부 학생들은 폭력예방교육을 성적확인 요건으로 만드는 것이 학생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적확인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는데, 성적과 관련 없는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몇 학생은 강제책보다는 이수 시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교육 내용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버리는 것 같아 시청하기 불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다른 대학들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성적확인의 필수 요건으로 정했다는 사실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있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교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로 연세대는 2016년부터, 중앙대의 경우 2021년 5월 31일부터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기 위해 본교와 같이 폭력예방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에게 성적조회를 불가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고려대는 더욱 강력한 방법을 적용해 학부생은 졸업을 위해 매년 1회씩 총 4회를 필수로 이수하게끔 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캠퍼스 수강과목 하단에 있는 비정규과목에서 <2021 대학생 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를 선택해 총 두 차시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1차시 영상은 세바시 안전한 콘서트 방영분과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시 영상은 성폭력과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한 가정폭력과 장애인 폭력 관련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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