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위 골칫덩어리 ‘전동 킥보드’
거리 위 골칫덩어리 ‘전동 킥보드’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1.11.1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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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친환경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한 전동 킥보드가 거리 위 골칫덩어리로 화두가 되고 있다.

 

끊임없는 논란,,,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됐다.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견인사업을 시작한 지 두 달 여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된 견인료 및 보관료가 3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 가운데 ‘라임’과 ‘빔’ 두 업체에 부과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전체 부과액의 65.6%를 차지하는 2억 969만 원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 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 모두 업체의 부담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안전장치를 푸는 방법 등이 SNS에서 공유되어 도로 위를 고속 질주하는 이용자들도 종종 보이곤 한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안전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는 한 20대 여성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도로 진입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6세 여아의 등을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점점 위축되는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

문제가 잇따르자, 전동 킥보드 운영 사업자들 역시 위축되고 있다. 서비스 지역을 축소하거나 국내에서 아예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마저 등장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시장은 1년 사이에 6배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안전상 문제와 각종 규제들로 부정적 여론에 둘러싸인 채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개인형 이동 수단 서비스에 대한 본질적 해결 대책 필요…

반면 한편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 서비스가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만큼 해외 도시처럼 수량을 제한하되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책은 이용자가 오로지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에만 부담 주는 구조”라며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보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먼저 도입된 프랑스 파리도 2019년 공유 전동 킥보드가 2만 5000대 이상 난립하며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 문제를 겪었다. 이에 따라 파리 지자체는 공모 사업을 통해 3개 운영사가 전동 킥보드를 5000대씩만 운영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킥보드 다이어트’ 캠페인과 함께 공공시설 근처에 차량 1대 주차 공간 크기로 전동 킥보드의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

 

실제로 우리 학교 주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만큼 전동 킥보드의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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