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어디까지 아시나요?
간호법 제정, 어디까지 아시나요?
  • 이승민 기자
  • 승인 2022.01.17 22: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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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 간호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간호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05년, 2019년에도 간호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간호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전문성이 널리 알려져 국회 상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비록 보류되어 현재(2022년 1월 13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1월 11일에 대선 후보들도 간호법 제정 추진에 목소리를 낼 만큼 큰 화제가 되었다. 기존 의료법의 내용과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안마사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한다. 또한, 면허 및 자격, 결격사유, 기록부 작성, 단체, 보수교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종합계획실태조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간호법’ 및 ‘간호·조산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각 제정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대해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한다. 이를 통해 명확한 간호 업무 범위 설정,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이룩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을 끌어 올리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발의안 모두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였다. 전문간호사에 대해서 김민석, 최연숙 의원은 별도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서정숙 의원은 별도의 자격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덧붙여 최연숙 의원 발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 및 특성을 반영하고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기존법인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간호법 제정 이면에서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영역 생성,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직종의 간호사 종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의협에서는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 범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러한 변경이 의사의 고유 영역인 환자 진료·처방을 침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의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사의 임금·근로 조건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 관련 규정이 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며 특정 직역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와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며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진료 보조, 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협회도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다수의 보건의료단체가 대립하는 가운데, 예비 의료인으로서 성의교정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했을까. 익명을 요구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은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PA*라 불리는 전문간호사들의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현재 논란이 되는 진료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간호와 진단·처방을 구체적으로 구분·적시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의 의학과 1학년 학생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 인력 처우개선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업무 범위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A(Physician’s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보조인력은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 진료보조인력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수련의 대신 비위관 삽입, 동맥혈 채취, 드레싱 등 수술·처치 보조업무 등을 담당한다. 병원에 따라 PA, 헬퍼쌤, 오더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역할, 자격이 제도화되지 않았다. 영미권에서는 정식적인 교육과정과 법제화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에 대한 처방권과 시술 권한이 부여된다.

 

간호 직역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법 제정은 논란이 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정확한 명시와 합의 및 공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료인 중 처음으로 단독법을 제정하려 하는 이번 시도는 의료체계의 모순을 바로잡는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합의와 고려를 통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취지에 걸맞게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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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우리밥그릇빼았지마 2023-05-04 09:21:49
밥그릇싸움 참 재밋쥬 ㅎㅎ

생각 2023-04-28 09:59:46
권력을 가지면 변질 되는게 사람이라서 ... ㅎㅎ
하여튼...
법이 통과됐으니 의사/병원들 보다는 사람답게 일 하세요

2023-04-08 22:16:33
니네가 의사들 일 하면서 인정못받는거 인정해달라고 난리면서 간호조무사가 니네들꺼 일하면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니네는 왜 개지랄 하면서 왜 간호조무사 무시하세요?
요즘은 대학 나와서 간호조무사 하는사람도 요즘은 많고 학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러는거 아닙니다..
의사한테 당하면서 간호조무사한테는 더하는군요..
옛말에 못진 시어머니 밑에 더한 시어미 난다더니..
옛말 그른거 없군요..
니네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다를꺼 하나도 없어보이네요 .,
자기가 함 로맨스고 남이함 불륜인건가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