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학인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통학인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진기랑 기자
  • 승인 2022.0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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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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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져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1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작년 하반기에 경기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은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반기당 최대 6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교통카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21년 하반기에 교통비로 4만원이 나왔다면 4만원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8만원이 나왔다면 지원 최대 금액인 6만원을 받는 것이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대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를 제외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에서의 이점과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가오는 1학기부터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전면 대면수업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 지역에서 장시간 통학을 하는 학생이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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