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플라스틱 사용을 바라보는 국내외 사회의 시각
[환경] 플라스틱 사용을 바라보는 국내외 사회의 시각
  • 임희령 수습기자
  • 승인 2022.04.11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됐다. 이 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증가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한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보인다. 환경 당국은 단속보다는 지도와 안내 중심의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정책은 생활 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됐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년 3월까지 중지됐다. 그러다가 거리두기 완화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2년간 중단되었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방침을 다시 시행한 것이다.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동안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는 일회용품의 발생량 자체를 줄여 일회용품으로 인한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약 일주일 전부터 재개된 해당 정책의 영향력은 2018년 환경부와 21개의 식품접객업소 브랜드가 맺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협약은 매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 매장들은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일회용 컵의 재질을 페트(PET)로 단일화하는 등 자발적 변화를 도모해왔다. 이 협약의 이행 실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7월 협약 체결 이후 2019년 4월까지 약 1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쓰레기 수거량은 약 72% 감소했다.

 

환경부는 정책 재개 4일 전인 3월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이 정책에 대한 계도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31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도 기간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지침에 따라 제공하지 못하는 매장 직원 간의 갈등 등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계도 기간 동안 단속은 하되,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규정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만큼, 계도 기간 동안의 현장점검은 각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해당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한국환경회의는 블로그를 통해 ‘불투명한 계도 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한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3월 2일에 열린 유엔환경총회(UNEA)의 국제 협약을 근거로 ‘이미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흐름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3월 2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총회에는 전체 유엔 회원국 가운데 163개의 나라들이 참여했으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했다. 이번 합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범주를 ‘해양’에 국한했던 그동안의 유엔환경총회 결의안들과는 다르게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 관리를 다루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첫 환경에 대한 국제 협약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4년 협약이 완성되면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각국 기업들에게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노력에 발맞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장바구니 사용하기, 단순 포장된 제품 구입하기, 다회용빨대 및 다회용 수저 사용하기, 리필 스테이션* 이용하기, 용기내 챌린지** 참여하기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있다. 어렵지 않지만 간과하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이 노력한다면, 유예된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불필요한 용기와 포장재 대신 내용물만 구매하는 것, 또는 이런 가게

** 음식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등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