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논쟁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논쟁
  • 엄지영 기자
  • 승인 2022.05.30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 요구, 법안 제정이 우선인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율이 우선인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말 <심리상담사법안>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회에 발의됐다.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초, 문재인 정부의 청원게시판에는 두 법안에 명시된 일부 조항들이 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법안의 주요 항목과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국내의 주요 학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현재 상담사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받은 주요 학회로는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등이 있다. 각 학회는 <표 1>에 따른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조건

 

<심리상담사법안>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 목적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또, 난립하는 민간 자격증 문제를 해소하고 심리상담사의 자격, 업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두 법안에서 제시한 심리상담사의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이번 이슈의 쟁점으로 대두됐다.

 

<심리상담사법안>에 따르면 △대학원, 대학 등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즉 적정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학부 전공 또는 전공 이수를 하지 않고도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학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에 한국심리학회는 두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국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시행 인력에 대한 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고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비전문 자격자 양산으로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심리학회는 4월 18일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 OECD 수준의 적격 심리서비스 법제화 촉구에 대한 전국 심리학 교수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반면 한국상담학회는 법안 발의의 목적에 초점을 두었다. 두 법안에서 제시된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낮은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현재 심리상담사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업체는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각종 협회와 진흥원을 빙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자격시험까지 응시하면 빠르면 하루 안에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심리상담에 대한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이렇게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

 

법안에 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를 수탁했다. 보사연은 7개 유관 학회와 협회가 포함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 진행 의사를 내비쳤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입원 및 외래 포함)의 주요 진단 현황 및 인구 10만 명당 치료받은 수>

자료 출처 통계청
자료 출처 통계청

최근 우울 장애, 중독장애, 스트레스성 장애 등을 진단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리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관련된 기본법의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상담사의 자격요건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잠재적 내담자 또는 상담사로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