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을 통해 존중받는 동물
‘동물보호법’을 통해 존중받는 동물
  • 윤채현 기자
  • 승인 2022.06.0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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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부터 동탄 고양이 학대범까지 동물학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동물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동물학대가 “일종의 우월의식에서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동물에게 푸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어려서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본 경우, 자신도 모르게 학습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학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학대와 폭력 범죄의 연관성

동물 학대는 더 큰 사회적 범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노스이스턴 대학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잭 레빈 교수는 보고서에서 동물을 학대했던 70% 정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Four Paws에서 ‘동물 학대와 인간의 폭력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학대로 치료를 받는 대다수가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앞의 연구들은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에 대한 학대가 다른 범죄를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멈출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학대를 비롯하여,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학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발걸음

지난해 2월, 동물학대를 더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는 경우, 혹은 동물 실험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지만,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학대 처벌 형량은 국내 다른 제도 형벌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막상 판결을 보면 이런 법정 최고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며, 2월의 법률 개정이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358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가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4월 27일 인수위원회에서 제안된 법안 중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국민 투표를 통해 우수 정책 1위로 선정됐다. 본 제안은 동물 학대를 모의하는 SNS 대화방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은 한국 사회의 동물보호와 복지제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제도적·인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범죄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동물권 보호를 위해 의미 있는 법률안 개정 역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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