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과제”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한국규제학회 학회장 선출
[인터뷰]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과제”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한국규제학회 학회장 선출
  • 손지훈 수습기자
  • 승인 2022.10.0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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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제공
사진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제공

가톨릭대 양준석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규제학회 제12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규제학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개혁 방안을 강구하여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2년 5월 16일 창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 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학교에 재직하기 전에는 1997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책연구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1997년 12월부터 외환위기와 통상무역 관련업무를 맡았었습니다.

 

Q2. 한국규제학회 학회장에 선출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학회 회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이 많은 주목을 받는 시기이기에 정확한 정보와 이론, 학문적 내용을 전해주어야 하는 일종의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직전 학회장이셨던 김성준 교수님(경북대학교 행정학과)께서도 현명하고 능력이 좋으신 분이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빛을 좀 못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3. 한국규제학회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회는 원래 90년대부터 경제학, 행정학 기타 사회과학에서 규제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끼리 만나면서 시작되어 규제연구회로 시작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OECD 한국의 규제 검토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정부와 함께 활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02년 최병선 교수님(서울대 경제학부) 1대 학회장님을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특징은 융합적인 학회라는 것입니다. 경제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법조인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Q4. 한국규제학회에서 추구하는 규제개혁이란 무엇인가요?

규제는 법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법과 규제의 차이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을 보면 근본적으로 규제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 거의 모든 범위에서 행해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규제가 효율적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주민등록등본을 필요로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번 주민등록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계속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없애는 것도 일종의 규제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5. 대학생으로서, 한국규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 과제입니다.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 전체가 민감하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민감한 성향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안전 보호와 위생 보호 관련 규제를 제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 젊은이들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시기에 따라 52시간 이상의 근로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시기에는 52시간씩이나 근무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면 추가로 인력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에 일이 없으면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규제에 의해 이들을 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게 만들며, 나아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게 합니다. 이렇듯 좋은 취지로 도입한 규제라고 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Q6. 학회의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원)생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법을 구체화, 실현화 하는 연구 분야로서 이론적으로는 행정학, 경제발전, 경제성장과 산업조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융합학회라는 특성상 다양한 학과 분들이 학회에 계십니다. 학회의 회원이 되신다면, 학술 활동과 학술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많이 배우시고 싶으시다면 학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와 학술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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