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속보]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 조유진 기자
  • 승인 2022.11.15 2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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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대책 논의 시급..., 재학생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
김수환관(K) 1층 여자화장실 입구
김수환관(K) 1층 여자화장실 입구

지난 11월 10일, 교내 김수환관(K)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불법촬영 하는 현장이 발각됐다. 피해 당사자의 신고 및 주변 협조로 가해자는 바로 경찰에 인계되었으나, 교내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학교 본부는 해당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학생 대표자로 참석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서주은(심리・3) 학생은 다음과 같은 회의 내용을 공지했다.

ㄱ. 경찰 측에서 학교에 사건 당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가해자가 학생인지 외부인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징계 논의가 불가함
ㄴ. 학교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퇴치 카드 설치 및 점검 외에 추가로 아래 사항 추진 논의함.
   (1) 교내 여성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2) 여성 화장실 칸 상・하단부 가림막 설치
ㄷ. 학교 본부에서 화장실 입구 부근에도 CCTV 설치가 가능할지 관련 법규와 자료 조사 진행 예정임.
ㄹ. 더불어 피해 학생이 가해자 신상을 파악하게 되면, 학교(학생지원팀)에 징계 요청할 수 있음.

 

대학 내 성범죄 사건은 불법촬영, 성희롱・성폭력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인하대에서는 성폭행으로 인해 한 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연세대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한 남성 의대생이 구속기소됐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예방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성범죄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나 가해학생 징계 체계의 복잡성 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6년 182건이던 성희롱・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9년 346건으로 3년 새 90%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근절되지 않는 캠퍼스 내 성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의 왜곡된 성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더불어, 최근 백래시*로 인해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20대가 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을 학습하기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대학 내 성교육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현상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백래시: 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반격하는 현상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범죄인 만큼 학교 차원에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아직도 성범죄 가해 학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교수사회가 전반적으로 성평등 인식,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고, 대학은 사건화 전에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은폐, 축소, 형식적 해결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의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 내 성범죄 사건 해결 시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신속성, 공정성 ▲가해행위자 책임 및 재발방지 노력 ▲공동체 문화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지와 협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건 해결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다. 대학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피해자가 대학 공동체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할 의무를 진다.

 

학생지원팀은 10일 있었던 불법촬영 건에 대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해 징계에 대한 사항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 가해자 신상을 파악하고자 경찰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련 법안으로 인해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협조해 준다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 총무팀 역시 15일 "원미경찰서와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내 화장실 내 불법촬영물 설치 근절 예방 점검 업무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예방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세 사항으로 ▲여자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여자 화장실 칸 옆면 가림막 설치(앞 쪽의 경우 또 다른 범죄 예방을 위해 현 상태 유지)가 공지됐다. 해당 작업은 동계 방학 중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15년 9월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징계는 약 1년이 지난 2016년 7월경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선례로 인해 많은 학생이 보복 범죄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현재 불법촬영 범죄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사항은 물리적인 보안 강화에만 치중해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교 측의 단호한 후속 조치와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예방책에 대한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사항에 대한 학교 본부와의 소통을 요한다면 학생지원팀(성범죄 관련 사항, 02-2164-4121), 혹은 총무팀(안전사고 관련 사항, 02-2164-4131)으로 연락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사무처 총무팀(02-2164-4879)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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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처벌 2022-11-16 11:59:47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