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 248건 추가로 인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 248건 추가로 인정
  • 오하은 기자
  • 승인 2023.01.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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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안면마비, 노바백스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인정 범위 확대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www.코로나19예방접종.kr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Q&A 모음

지난 12월 29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를 248건 추가로 인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사례 1,873건 중 13.2%에 달하는 비율이다.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8명이며 이 중 39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인 9만 2,029건 중 7만 8,844건(85.7%)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사망 16건 등 총 2만 2,472건(28.5%)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위원회는 29일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 등을 발표했다. 주요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유발 대상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에서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됐다.

 

접종 후 통상 3일 이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 기저질환이나 백신과 관련이 없는 합병증, 백신이 아닌 감염으로 발생한 경우 등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 반응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상 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 시 피접종자 또는 접종자의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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