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하철 요금 인상은 과연 최선의 선택지인가?
[칼럼] 지하철 요금 인상은 과연 최선의 선택지인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3.03.0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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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작년 12월 29일, 서울시는 올해 4월 말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을 마지막으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될 시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이 금액을 토대로 4주간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12,000원, 매년 144,000원이 추가로 교통비로 지출된다.

 

서울시가 밝힌 요금인상의 이유는 지하철과 버스의 심한 누적 적자와 정부의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에 대한 지원의 결여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천 200억원, 버스는 평균 5천 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 이후 2020년 적자 규모는 각각 약 1조 1천억원, 1조 2천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 60%, 버스 65%로, 운송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2월에는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2일만에 많은 비판여론에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시는 철회사유로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비례제: 운송거리에 일정한 운임률을 곱하여 운임을 산출하는 제도

 

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민생은 고물가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교통의 심한 적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나 과연 요금 인상만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약자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1984년 본 시행령이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국민의 4% 내외에 불과했고 당시의 65세는 거의 평균 기대 수명에 가까웠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현 2023년 고령인구는 전 국민의 18.4%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로 과거와 달리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왜 포퓰리즘** 정책은 변하지 않고 부담을 생산가능인구***가 도맡게 만드는가. 계속해서 고령화지수는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해 요금을 인상할 수 없기에, 변화하는 사회에 알맞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과 같이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지하철 요금의 할인율을 낮춘다면, 노인인구 부양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포퓰리즘: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으로 대중주의, 민중주의라고도 한다.

***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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