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임박한 표결과 찬반의 목소리
간호법, 임박한 표결과 찬반의 목소리
  • 황성진 기자
  • 승인 2023.04.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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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이하 간호법 문화마당)’을 열었다. 간호법 문화마당은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이 이름만 바꾼 모습으로 진행됐다. 간호법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행되며,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에서 참가 인원이 운집하여 대규모로 진행된다. 12일의 행사는 전국의 간호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됐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설정, 처우 개선, 교육 의무화, 인권 침해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졌으나, 논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됐다.

*패스트트랙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시, 위원회에서 계류되거나 법제화가 시급한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

 

간호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간호법을 통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현재의 살인적인 간호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들에게 향상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OECD 38개국 중 33개국인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조문의 수정이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업무 범위와 관련된 조항은 이렇다 할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 이외의 의료 직군들과 간호사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OECD 38개국 전수조사 결과 11개국만 간호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13일에는 예정과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의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7일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법’의 개정안은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의를 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에 행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법 내에서 개정하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또한, 합의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지역사회’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업무 범위에 관한 개정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시된 합의안들에 대해 반대를 천명하며, 야당은 간호법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묶은 ‘쌍특검’과 함께 27일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갈등 양상을 예고했다.

 

이에 25일 저녁,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결의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요구권의 사용은 여야 갈등의 심화를 초래하고, 국회중심입법주의의 기류에 반하며, 이후의 여당의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고, 간호법 외에도 정치적으로 중대한 법들의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만큼 의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남아있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같은 합법적인 의사결정 지연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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