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가배상법, 그 내용은?
달라지는 국가배상법, 그 내용은?
  • 오유빈 수습기자
  • 승인 2023.06.30 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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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4일,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개정안은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예상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며, 군경이 순직했을 때 보상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배상액은 평균임금을 근거로, 사고가 없었다면 얼마나 벌 수 있었는지를 추정해 정한다. 현행법은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 비해 적은 배상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9세의 남녀가 같은 사고로 사망할 경우, 여아는 5억 1,334만 원이 배상액으로 산정되지만 남아는 4억 8,651만 원으로 약 2,6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제39조 2항의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산정 방식은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차별하는 결과를 만들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학생 A는 “전부터 바뀌었어야 하는 법”이라며,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B는 “국가배상액이 차이가 나는지 몰랐다”며, “이 법을 넘어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복지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전사 및 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은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지만, 국가배상법에서는 본인을 넘어 유족도 대상에 포함해 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 순직 군경의 권리와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국가배상법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이다.

 

대학생 C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이 인상 깊다”며, “이 개정안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은 긍정적이다. 언론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등의 군 복무 중 인명피해를 많이 접했던 만큼 정당성은 이미 확보됐다는 여론이 높다.

 

헌법 제34조 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그 가운데 국가의 폭력에 의해 다치거나 국가를 지키다 다친 군인과 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와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차별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어진 만큼 불평등한 법이 개선돼 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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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민 2023-06-30 21:34:19
ㅈㅅ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