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는 만 나이... 예외도 있어 주의 필요
통일되는 만 나이... 예외도 있어 주의 필요
  • 오유빈 수습기자
  • 승인 2023.08.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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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생일이 됐거나 지났으면,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8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다”며, “기존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의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를 사용했던 법률이 많아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만 나이의 빠른 정착과 통일을 위해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로 수정된다. 청소년의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형성돼 있어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학교에서는 나이 문제로 자칫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생 A는 “대학 사회에서는 나이도 중요한 요소인데, 법률적으로 나이 문화를 통합시키려고 해서 혼란스럽다”며, “어린 나이일수록 나이에 따른 결속력이 커지기 때문에 혼란은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B는 “아직 도입 초기라 많은 혼란을 겪는 것 같다”며, “법은 도입됐지만, 어떨 때는 만 나이를 쓰고, 어떨 때는 연 나이를 쓰는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지금의 한국식 나이가 적용되는 예외도 있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입학은 현재와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할 수 있다. 또한,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법제처는 똑같이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생일에 따라 주류와 담배 구매를 규제하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도 18세 이상을 유지해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지만 이와 달리 만 나이는 이미 법적·제도적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실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이는 단순히 셈이 아니라 서로 간 관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도 뚜렷하다. 법을 넘어 사회적 관습까지 존중하는 법률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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