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 대책은 없나?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 대책은 없나?
  • 최서현 기자
  • 승인 2023.08.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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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올해 5월, 마지막 의무경찰이 모두 전역하면서 의무경찰제도가 41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 지난 정부에서 인구 절벽에 따른 현역병 입영 자원이 줄어들자 이에 대응하고, 공무원 수 확충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0%씩 선발 인원을 줄이고 2021년 11월 입대 인원 모집을 끝으로 선발을 중단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경찰 인력이 모두 메꿔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무경찰은 1967년 설치된 전투경찰대에서 1983년 의무경찰제도가 별도로 운영돼 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 중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이 보통의 군생활을 하지 않고 의무경찰로 임용돼 병역을 대체했다. 그동안 약 41만 명이 복무하며 교통 정리, 집회 및 시위의 질서 유지, 국회의사당이나 외교공관 등의 시설 경비 업무 등 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했다.

 

의무경찰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위 업무를 고스란히 직업 경찰이 넘겨받게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는 의무경찰 인력이 직접 담당하던 출입구 경비 및 방호 업무 일부를 자동화 시설로 대체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치안 유지 업무에도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의 규모를 늘리고, 트럭 옆면에 대형 펜스를 붙인 이른바 ‘차벽트럭‘의 도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 기동대는 부상의 위험이 있고 업무의 강도가 높아 직업 경찰관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추세다. 따라서 신입 순경의 기동대 근무를 의무화하고 순번에 따라 강제적으로 차출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대책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경찰서 등에서 24시간 숙식 생활을 하던 의무 경찰과 비교해, 출퇴근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 경찰이 이를 전부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2017년을 기준 의무경찰 인력은 약 2만 5천 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채워진 직업 경찰의 인력은 약 6천 명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수치만을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직업 경찰 1명이 의무경찰 3~4명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치안 유지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규모 인력을 통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력만으로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 치안*이 기존보다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마트 치안: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데이터 수집 기술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을 치안 체계에 접목한 방식

 

의경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인력난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기존 인력을 쥐어짜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오다 이제서야 해당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부족한 경찰 인력의 보충과 더불어, 전문가들이 제시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시대에 맞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안 체계를 갖춘 선진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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