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스토킹범죄 처단하겠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끊임없는 스토킹범죄 처단하겠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 오지웅 기자
  • 승인 2023.10.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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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접근금지 명령에 앙심 품고…’, ‘고백 거절한 동창 스토킹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뉴스가 꾸준히 쏟아지고 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별 후 계속해서 전화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 또한 스토킹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염산 테러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처럼 스토킹범죄는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의 범주에 들어갔다.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18년부터 3년간 스토킹범죄의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10.8%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미한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며 ‘스토킹 행위’가 규정되고 처벌이 강화됐다.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피의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잠정조치가 시행됐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큰 효과를 주지 못했다. 스토킹범죄가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은 미비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구속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작년 6월까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3,182건 중 154건으로, 4.8% 수준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돼 전체 사건의 4분의 1이 미송치됐다.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기 위해 합의를 강요·협박하는 경우가 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사건도 많았다. 이 외에도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개인정보, 합성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와 같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비로 인해 작년 9월 스토킹 가해자에게 역무원 여성이 살해당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의 허점이 재점화됐다.

 

지난 7월 11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강화와 합의를 빌미로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이 신설되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또한 추가됐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7월 18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됐다.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내에도 학생 상담을 위한 ‘학생생활상담소’와 ‘인권 센터(성폭력 상담소)’가 존재한다. 학생생활상담소는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우울·스트레스에 대한 상담부터 위기 상담까지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방문(N121)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인권 센터에서는 성범죄 및 스토킹에 대한 도움·상담을 제공한다. 니콜스관(N) 118호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02-2164-4651)로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 https://forms.gle/2pdoxqBEEWyyvpjp9

 

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다.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경찰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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