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을 아시나요?
고어전문방을 아시나요?
  • 오유빈 기자
  • 승인 2023.10.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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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고어전문방에서 석궁 및 허가 받지 않은 총기류로 야생동물을 해쳐 논란이 일었다. 해친 동물들을 촬영한 후 채팅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대화 참여자들에게 자해를 권유하고 성희롱을 서슴지 않는 등 폭력성과 범죄 수위는 높았다.

 

이에 법원은 아무 이유 없이 야생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촬영해 SNS에 유포한 죄로 A 씨에게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B 씨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됐다. 하지만 A 씨는 항소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2022년,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이 발생했다. 고어전문방 안에 미성년자의 비율이 높아 모방범죄나 추가 범죄를 우려했는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채팅방을 운영하며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한 C 씨는 벌금 200만 원, 고양이를 살해한 뒤 촬영 및 영상을 올린 D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1년 만에 발생한 모방범죄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양형 기준의 부재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참고한다. 하지만 동물 학대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의 편차가 크다.

 

외국은 한국에 비해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하다. 미국은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학대하고,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는 것을 동물 학대로 간주한다.

 

윤성모 동물권 행동가는 “동물 학대가 반사회적 범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봐주기식 처벌을 내린 재판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동물 학대 강력 처벌은 물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1,262만 명의 반려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졌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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